호주 세무 신고 업무에 대해서...
호주 세무 신고, 미리 준비하고 벌금 피하는 법: 자진 신고 시스템 이해하기
호주는 회계년도가 6월 30일 마감되기에 이제 호주에 계신분들은 슬슬 세무 신고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호주 세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듯하네요.호주의 자진 신고 시스템(Self Assessment)
호주의 세금 신고시스템은 Self Assessment, 자진신고 방식으로 큰 문제가 없는한 세무신고한 소득 내용에 의거해서 Assessment, 세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은 믿고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회계사분들을 찾아갈 때 준비해 오시는 영수증 사본 등등은 호주국세청에 신고당시에는 제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한국분들중에서는 이들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줄 아시는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철저한 자진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납세 시스템이 의존하는 호주 세무시스템은, 이를 어기고 잘못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최고 95%의 벌금과 이에따른 이자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설마 나같은 사람도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호주 국세청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료수집능력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금융권 이자소득등등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소득과 금융권을 통해 알아낸 실제소득을 자동 비교하는 Data Matching을 통해 대부분 적발되게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전 블로그] 국세청 자료수집 등등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신고 준비: 개인과 사업자의 차이
개인 세무신고의 경우 많은 회계사분들은 왜 영수증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는걸까요? 아마도 납세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대신 영수증등을 점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부분과 아닌 부분등을 가려서 신고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같은 회계사분들이 수임을 청구할때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엑셀등에 비용을 정리하고 영수증등을 스캔떠서 이메일등으로 보내주신다면 일하시는 회계사분들도 편하고 납세자분들도 비용부담을 줄일수 이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호주 국세청이 세무사분들께 Pre-filling report라고 해서 근로소득, 이자/배당 소득, 의료보험 정보등등 여러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여러모로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네요.사업자의 세무신고의 경우 사실상 회계사분들이 그 많은 영수증내역 등등을 일일히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비용대비로도 굳이 전문직분들이 이같은 업무를 할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한 회계장부를 기반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 이야기드린 클라우드 기반의 회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리하신 경우에는 영수증 스캔본등이 업로드되어있는 경우 따로 영수증등을 보관안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장업무라고 해서 영수증, 은행명세서, 수표책등등을 박스에 싸서 회계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는 볼수 없게 되었으며, 아직도 이같은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신다면 담당 회계사분과 클라우드를 이용한 장부정리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uperStream이라고 해서 퇴직연금도 국세청에 보고되기 시장하고 앞으로는 급여 지급내역까지도 실시간으로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방식으로 국세청에 보고될 예정이므로 회계장부 정리의 전산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입니다 (현재 국회에 초안 법안 (Draft Legislation)으로 상정되어 빠르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호주 국세청의 경우 세무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 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호주 국세청 관련 사이트],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감독하는 ASIC가 7년간 회계장부등을 보관할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ASIC 관련 사이트].
사업자의 경우 자기사업에 전념하다보면 장부 정리할시간 있으면 하나라도 더 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경우 경리업무 (Bookkeeping)와 회계/세무 자문업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듯하네요.
소규모 회계사 사무실의 경우 회계사분들이 한분이 경리/회계/세무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리분들(Bookkeepers)이 수행하는 경리업무라고 하면 은행 및 거래내역에 따라 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업무이고, 공인회계사분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문과 세무 컨설팅 그리고 경리업무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장부의 신뢰를 검토하는 업무가 회계사들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회계사분들과 업무를 진행할때 이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많은 경리 업무등은 저희 법인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위에 이야기한 클라우드기반으로 장부정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에대한 경리보조 업무 지원을 통해 저희 회계사분들과 만나기전에는 저희가 실시간 회계장부를 가지고 만나기에 좀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 신고 마감일과 벌금
또한 세무신고 마감일을 잘알고 계셔야 하는데, 개인 세무신고의 경우 세무사 선임이 안되있는경우 2016년 10월 31일까지 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난해 매출이 일천만불 이상일경우 - 2017년 1월 15일 (세금은 12월 1일 납부)
- 지난해 매출이 이백만불 이상일경우 - 2017년 3월 31일
- 기타 법인들 - 2017년 5월 15일
만약 지난 과거 회계년도들의 세무신고가 밀려있다면 회사들도 올해 10월 31일까지 신고를 마감하여야 합니다.
회계사분들이 상대하는 의뢰인들의 숫자가 많고 위에 알려드린 세무신고 마감일수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맡기셔야 제때 세무신고가 가능한데 막상 마감일이 다되어 신고를 원하시면 회계사분들이 검토후 재때업무를 끝내기 쉽지 않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추세가 국세청이 늦게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 (Penalty)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요즘은 세무사들의 담당 고객분들의 세무신고가 제때 이루어지는가등등을 기반으로 법인을 평가하기도 하고, 세무사분들이 무분별하게 신고업무를 대행할경우 이를 처벌할수도 있고 세무사분들도 전문가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어서 저희 역시 서비스업이지만 의뢰인들의 입장만을 볼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도 세무업무등으로 바뻐지기 시작하는데, 의뢰인들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저희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세무 신고를 준비하지는 내용으로 쓴다는 게 삼천포로 가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결론
세무 신고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판에 회계사가 제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호주 국세청이 늦게 신고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신고 마감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희 회계 법인은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