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Resident for Tax Purpose

호주라는 이민국가에 살고 있는 저희같은 이민자 출신 호주인들이나 한국 교민들의 경우 종종 정체성으로 많이 혼돈하곤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위의 호주인(?)들이 종종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태반이며 우리 역시 가끔은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정서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팀으로 금메달을 딴 안현수 (빅토르 안)이나 또는 뉴질랜드에서 세계 LPGA를 제패한 리디아고 역시 저희들에게는 러시아인 또는 뉴질랜드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느껴지는것은 단일민족을 중요시하는 우리들의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민법상 또는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 적용하는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호주 거주자(Tax Residency)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여권상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가 아닐수 있으며,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있는 요즘 여러나라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있는 이민국가인 호주는 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받게되는 세법 역시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이한 관계로 본인들의 세법상 호주 거주자 여부를 이해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신고할때 Tax Return 첫페이지에 이를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른 가장 간단한 차이는 비거주자(Non Resident)의 경우 면세구간 Tax Free Threshold ($0-$18,200) 와 저세율 구간 ($18,201 - $87,000 @ 19%)의 혜택을 못받는 대신 호주 의료보험세금 (2%) 를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신 호주 비거주자의 경우 호주부동산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CGT 50%면제 혜택등등으로 세제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ATO Guide]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자를은 호주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호주 세금신고를 하게되고, 비거주자는 호주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호주의 높을 개인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일부 호주 Temporary Visa소유 거주자들은 호주내 세금을 안내실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 Temporary Visa 소지자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호주 과세 면제

Working Holiday (워홀 또는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 호주 거주자여부에 따른 최신 소득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esident tax rates 2017–18 (호주 거주자 세율)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37,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37,001 – $87,000
$3,572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7,001 – $180,000
$19,822 plus 37c for each $1 over $87,000
$180,001 and over
$54,232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The above rates do not include the Medicare levy of 2%.
Foreign resident tax rates 2017–18 (호주 비거주자 세율)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87,000
32.5c for each $1
$87,001 – $180,000
$28,275 plus 37c for each $1 over $87,000
$180,001 and over
$62,685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Foreign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pay the Medicare levy.
Working holiday maker tax rates 2017–18 (워킹홀리데이 세율)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37,000
15c for each $1
$37,001 – $87,000
$5,550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87,001 – $180,000
$21,800 plus 37c for each $1 over $87,000
$180,001 and over
$56,210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최근에 세법상 거주자의 모호함(?)을 바로 잡기위해 호주에 Working Holiday (워홀 또는 워킹홀리데이) 417 또는 462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비거주자 (Non Resident)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이들은 $37,000 까지 15%의 세금을 고용주가 원천징수한후 급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조건이 휴가, 홀리데이이며 일을 하는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상 호주에 거주하며 호주를 거주지로 하기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객관적인 증빙들이 가능하다면 호주 거주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예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호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정착을 생각한다던지 또는 Employer Nomination Scheme 등 호주 직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비자신청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 받기도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점은 호주에서의 거주 목적 (Purpose) 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것으로,
  • 호주의 방문 목적과 어떤비자를 소지했는가의 여부 (이민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등) 
  • 호텔등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집을 렌트한다던지하는 거주 형태와 6개월 이상의 특정지역 거주여부
  • 직장의 연속성 여부 및 정규직 내지는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 형성이나 배우자 및 아이들등가족들이 거주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 중요한 개인 자산들이 위치한 국가 
  • 각종 클럽활동등등 호주 지역사회와의 교류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이를 문답형 형태로 웹사이트를 통해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여부를 결정하는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TO - Are you a resident? Decision Tool]

아래의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흔히있는경우들을 통해 호주 거주자 여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 호주에 이민을 오는 경우
  • 호주를 잠시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나 그나라에서 영구 거주를 계획하지 않음
  • 호주에서 6개월이상 유학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
  • 호주에 방문하였으나, 호주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있는 경우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영구귀국등을 하는경우 호주를 떠나는 날짜부터 호주 비거주자로 간주받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호주내에서의 소득만 호주에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이들이 호주에서 학자금 지원금 (HELP -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이전의 HECS)등이 남아있다면 2017년 7월1일부터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연락처와 해외소득등을 호주 정부에 보고하고 소득수준 기준을 넘게되면 상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전 관련 블로그 보기]

호주에 입국하거나 출국을 할때 꼭 회계년도에 맞추어 6월30일 떠나거나 7월1일에  입국하는것은 아니기에, 불가피하게 회계년도 도중에 거주자 여부가 바뀔경우, 호주에 일년내내 거주하는 거주자가 받게되는 면세구간(Tax Free Threshold)을 호주 거주기간 만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차기구간 세율 (19% + 2%)를 초과분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호주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호주에서 Medicare 등의 혜택을 못받는 유학생 그리고 457비자등의 주재원들은 위에서 말한 Medicare Levy 2%를 안낼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호주정부에서 발급받아 세무신고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호주에서 비자 조건상 일을 할수 있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에 일할 수 있는 체류 비자 (eligible temporary resident visa)를 가지신분들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기본조건인 월급여가 $450 이상 등등이 되면 고용주가 납입해주는 Superannuation을 출국시 온라인으로 DASP -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은 일반적으로 Preservation Age인 65세까지는 이를 찾아갈 없습니다.

호주에 이민등으로 입국하시게 되면 호주 거주자가 되시는데 이때 세율뿐만이 해외에 두고오신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등을 챙기셔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 이전블로그  (블로그 - 호주 이민 오실때 챙겨야하는 세무관련 지식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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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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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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