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누설 - 자녀들에게 세금안내고 재산을 물려주려면?

6.25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비공식 1인당 GNP가 67불이었다는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은 해외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세계 최빈국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및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현재의 모습까지 불과 70여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주파해버린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뒤에는 베이비부머들의 피땀과 노력이 있었음을 믿어의심치 않고 해외에는 저희 교포들 역시 우리 부모님들세대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최근들어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어느덧 나이가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시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맨주먹으로 굶주린배를 부여잡고 한푼두푼 모아서 마련한 재산을 지키기위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상속세, 증여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 상속세 (Death Duties)가 폐지된 이후 호주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잘 모르시고 계시면 사망시 퇴직연금(Super)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세금 (15% + 2% Medicare Levy)을 내실수도 있기에 몇가지 세무 상식을 알려드릴까합니다.

Superannuation, 퇴직연금 관련인데요.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주가 급여등의 일반소득 (OTE)의 9.5%를 납부하게하는 현행의 퇴직연금은 2025/26 회계년도에는 무려 12%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호주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호주 정부가 정부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많은 호주인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은퇴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이외에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After Tax 세후소득을 연금에 추가 납부하는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역시 연간  $100,000 이며 현행 15%의 아주 낮은 소득세율 (CGT는 10%)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65세 은퇴이후에는 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Superannuation이야말로 세금이 무서운 호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산증식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조만간 은퇴후 호주인들의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집과 Superannuation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요즘은 시드니 또는 멜번등의 호주 대도시에 집사는것도 힘들다고 하니 Superannuation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추세에는 모두들 이견이 없으실듯합니다.

문제는 많은 한국분들이 영어로 되어있는 각종서류를 내용도 모르는체 대강 (?) 서명하시고 부동산이 아닌 (물론 SMSF를 통하면 직접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나...) 무슨말인지 잘 이해도 안되는 각종 주식 및 펀드상품등에 투자되는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 못하고 계신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뭣모르고 서명하는 서류들중에 하나가 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 과 관련된 서류인데요. 이는 Superannuation 가입자가 사망시에 누구에게 Superannuation을  사망지급금 (Death Benefit) 형태로 지불할것인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정하곤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피부양자 (Dependant)로 간주받으나, 자녀들이 18세 미만이냐 성인이냐등등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데 만약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Dependant, 즉 법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인 자녀가 비피부양자 Non Dependent로 간주받을 경우, Taxable Portion, 즉 세금혜택을 받고 납입해온 고용주등이 납부해준 Super등에 대해서 17% (15%+2%)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절대 자문이 아닌 순수히 세금만을 고려하여 호주에서 Super 및 사망관련으로 세금을 안내는 방법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1. 안죽는다 (?)....불가능으로 보이네요.

2. 사망시 지급금 수혜자를 지정한 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에 지정된 수혜자에 Dependant 가 될수있는 사람을 지정한다 - 배우자 이름 등등

3. 되도록 많은 Super가 Tax Free Component, 즉 자발적으로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로 납입한 액수로 대체한다. Super를 꺼내 다시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s으로 납입하는 Re Contribution Strategies 등등

4. 65세 이후에 Super를 모두 꺼내서 개인 이름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

위의 4번의 문제는 개인이름으로 투자를 할경우 높은 개인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마지막까지 Super로 가지고 계시다가 병환등이 심해져서 더이상 생이 많이 안남았다고 생각될쯤에 결정을 하셔서 Super에서 돈을 빼내시는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65세이상의 Super납입자의 예상치않은 교통사고등등의 급작스런 죽음인데 이때  성인자녀의 경우 17%의 세금을 낼수있기에 인출 시기를 정하는것은 매우 힘든일이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세금적인 차원만에서 설명한것인데,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꼭 세무전문가와 Superannuation 전문가인 Financial Planner와 함께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시간이 되면 부동산 및 기타 자산들의 사망시 양도소득세 CGT에 대한 설명과 이를 줄일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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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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