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 Budget 호주 정부 연방 예산안 발표

어제밤인 2018년 5월 9일에 현 집권당인 자유당 정권의 재무상 (Treasurer)인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이 그의 3번째 예산인 2018-19 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Budget 2018-19) 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여러 세금관련 변경사항 및 사업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에, 이번에는 사업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은내년  2019년에 있을 연방 선거 바로 코앞에서 발표된 예산으로

  • 향후 10년간 $140 Billion 세금 삭감
  • 향후 3년 이내에 재정 흑자 (surplus) 달성
  • 2030년까지 국가 부채의 상당부분 변제등등
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정도까지의 선심성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삭감 (Tax Cut)에 있어서는 향후 7년간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94%가 몰려있는 $41,000 에서 $200,000 소득 구간에서 32.5%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7K-$87K @ 32.5%, $87K-$180K @ 37%, Medicare 제외)

소득세율 변경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의료보험비 (Medicare Levy)은 2%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6,667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이 받고 있는 Low Income 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 공제)의 경우 연간 $37,000 미만 소득의 납세자의 경우 최대 $445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1단계 기간동안 중산층 (연소득 $90,000)까지 확대하여, $48,000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대 연간 $530 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점은 호주 정부의 Cash Economy 또는 Black Economy,즉  현금 지하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들로써 흑자 재정을 이루기위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있는 세금부터 거두어드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10,000 을 초과하는 현금지불을 불법으로 만들예정입니다. 사실 EU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현금지불이 1,000 Euro등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 기존에는 현금이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등등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던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만불이상의 현금지급을 불법으로 만듬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사업체들은 10,000 넘는 현금을 받을수 없으며 또한 이번기회에 흔히들 예를 들어 가정집 보수공사등등에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관행등등이 없어질수 있을지 주목해볼만 합니다.

또한 추가로 $318.5 million의 추가예산을 호주 국세청 (ATO)에 편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Data Analytics 데이터 분석 및 일반 납세자들이 탈세자 및 현찰사업 그리고  회사파산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피하는 기업들의 사례들 (Pheonix activities)을 신고할수 있는 Hotline핫라인을 신설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회사의 이사들 (Directors)을 ID를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들이 통합 관리하여 지하경제나 또는 현금사업에서 세수의 누수를 막고자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며, 특히 담배 밀수에대한  제제안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담배수입이 되며, 수입통관시 관세부과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Contractors) 업자들간의 거래내역을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는 Taxable Payments Reporting Systems의 경우 현재 건설업(Building & Constructions)에서 지난 예산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는 택배배달 (Courier) 및 청소업 (Cleaning) 까지 확대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추가로 보안 (Security Providers), 사설탐정 (Investigative Services), 도로화물운반(Road Freight Transport) 및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Computer System Design)업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체들은 직원들의 금여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PAYG Payments)를 안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할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ABN없이 지불한 비용에대한 세금공제역시 PAYG를 원천징수 안했다면 세금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천만불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es)에게 주어졌던 $20,000 미만 자산에 대한 세금 공제 (Instant Asset Write Off Scheme)은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이 의견은 선거를 앞두고 크게 무리가 되는 안건들이 없이 문안한 예산안으로 생각되며, 호주내 한인 업체들의 경우 많은분들이 아직도 현금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이경우 향후 호주 국세청의 대규모 감사등이 예상되므로 성실신고 및 납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에 정리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예산이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야당인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에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본 블로그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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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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