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 연금 미납 관련 사면령 발표 !!!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최근 들어 호주 정부는 사업체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미납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시책들이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여러번 본지면등을 통해 교민 사업가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본 바 있는데요. 이는 호주 교민사회 뿐만의 문제가 아닌 호주 사회 전반의 문제로써 호주 인구 노령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맞물려 호주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으며, 미납된 퇴직연금만큼 호주 정부의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부가 향후 단호한 입장을 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호주정부의 퇴직연금관련 강력 제재안들을 살펴보면

1) 법인의 이사 (Director) 개인 자산으로 퇴직연금 미납액수에 대한 연대 책임 - 사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엄밀히 말하면 미납 퇴직연금은 회사, 즉 법인이 납부 하여야할 부채이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시 개인이 연대책을 지게 함으로써 호주 국세청 (ATO)이 Director Penalties 을 통해  법인 등재 이사들의 개인자산 매각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납부하게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인 회사뒤에 숨어서 더이상 임직원들의 직원들의 원천징수 대상인 PAYG Withholding Tax와 더불어 퇴직연금 납부를 피할수 없습니다.

신규이사로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꼭 회사에 밀린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하며, 일단 이사(Director)로 선임되고 30일 이후에는 기존의 미납되어 있는, 심지어 선임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때 처음 급여지급일 (withholding event)까지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을시에 간단히 30일 이내에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하여 법적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이때에는 미납액수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법정관리 (Adminsitration) 그리고 청산 절차 (Winding Up)를 밟아야만 합니다.

2)  퇴직연금을 미납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최고 12개월 징역 형사처벌 - 이전 블로그에서 한번소개한바 있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를 안해서 Draft Bill 법안상태 입니다.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회사법인뒤에 숨어서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개인들을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고유번호로 호주 주식회사들의 등재 이사들을 관리하여 강력 규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Superannuation은 안낸 회사의 이사를 법정에 데리고가 최고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는것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SMH 관련기사보기]

3) SuperStream 과 Single Touch Payroll (STP) 를 통한 효과적인  불법사례 적발이전블로그에서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이제 한달여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는 2단계를 통해 먼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8년 7월1일 부터, 2019년 7월 1일에는 모든사업장에서 Single Touch Payroll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는 사업장들이 실시간으로 급여지급에 따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납부 내역등을 보고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확인할수 있는 정책으로 전자정부 (Digital Government)를 지향하는 호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일련의 정책들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세무신고의 경우 기존의 연간 급여를 정리한 PAYG Payment Summary를 고용주로 부터 받아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Mygov.au에서 바로 급여내역을 확인한후 정부의 MyTax를 통해 바로 신고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급여내역을 확인후 퇴직연금등이 납부 안되게되면 이를 신고하거나 또는 호주 국세청이 이를 파악하여 바로 적발할 예정이므로 더이상 이를 피할수 없을듯합니다.

이밖에도 제때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를 못해 정부에 대납하는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s) 의 경우 세금 공제(Tax Deduction)가 안되기 때문에 꼭 제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퇴직연금 납부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한번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호주 국영방송인 ABC방송을 통해 소개된 48살의 20년차 주방장인 파멜라씨의 스토리를 보면 20여년간 식당을 전전하며 모아놓은 퇴직연금이 $3,000 뿐이 없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호주 교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호주 전반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 자체 추산으로도 2014-15 회계년도에만 $2.85 billion의 퇴직연금이 납부 안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및 국세청의 감사활동을 보며 정말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자칫 범법자로 몰릴수있는 위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호주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하여 퇴직연금 관련 대대적인 사면령이 준비되고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Kelly O'Dwyer장관이 발표한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한해서
  • 사면령은 2018년 5월 24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12개월간 유효하며,
  • 1992년 7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미납된 퇴직연금에 한해서
  • 늦게 납부하면서 이에 따른 SGC 페널티와 관리비 (Administration Component 의 SGC)의 면제
  • 늦게 납부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가능
하지만 지연된 납부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미납된 직원의 퇴직연금 구좌에 직접 납부하고 이를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fund payment form 과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ATO payment form 을 통해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만약 경제적인 사정으로 미납된 액수를 완납할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호주 국세청에 미납액수 신고후 분할 납부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 날짜기준으로 아직은 관련 법안이 통과 안되었으나 통과될경우 2018년 5월 24일 날짜로 소급 시행될 예정이며, 만약 법안이 통과 안되어 시행이 안되더라도 호주 국세청은 벌금(페널티)은 면제해줄 방침이며 세금공제 부분과 직원당/분기당 $20의 Administration Component에대한 국세청 청구관련으로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만약 이번 사면령에 자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면령 종료후 발각시 일반적으로 50%의 페날티를 물릴 예정이라니 꼭 이번기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만간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납부안한 많은 사업자들은 발각되어 큰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국세청의 이번 ATO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와 관련한 공식 사이트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O - Superannuation Guarantee Amnesty

저희 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각종 자문과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번기회를 통해 Superannuation을 제대로 정리하고 향후 Single Touch Payroll 관련 준비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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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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