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구매한 주택을 비워두고 한국에계신 투자가분들께...
2017년말 호주 정부는 해외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주내 주택들에게 부가하는 또다른 보유세 성격의 Annual Vacancy Fee를 도입하였는데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하여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이번 신규 정책은 호주인들의 자기집 장만을 돕고, 해외거주자 소유의 부동산들을 렌트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게하여 주거란 해소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으로 볼수있는데, 사실상 최근의 폭발적인 호주 인구증가와 맞물려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내 부동산은 구매하였으나 이들 부동산들을 임대시장에 내놓치않고 투기 목적 또는 그냥 별장같이 소유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주택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의 부작용과 주거난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주요 거주지역에서 호주세금으로 유지되는 도로, 치안, 소방 및 각종 공공서비스들을 이용만하는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규는 2017년 5월 9윌 이후에 외국인이 호주내 주택구매를 위해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을 신청하거나 또는 개발업자가 판매 신규건축 부동산들에 대해 New Dwelling Exemption Certificate 신청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해외투자가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 (Housing Tax Integrity) Act 2017 라는 법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호주내 주거용 부동산을 1년에 183일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렌트등 세를 주지않고 비워두는 경우 Annual Vacancy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183일을 계산하기 위한 Vacancy Year는 회계년도(Financial Year)나 일반 연도 (Calendar Year)와는 상관없이 구매한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넘겨받는 Settlement Day로부터 1년간단위로 계산됩니다.
Vacancy Fee 납부는 FIRB Vacancy Fee Return 신고를 호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게되며, Vacancy Year가 지난후에 30일이내에 꼭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납부비용은 일반적으로 FIRB에 외국인이 주택구매를 위한 신청비와 동일하며 다음 Fees – residential land [GN29] 에서 보실수 있는데, 1백만불미만은 $5,600, 1백만불에서 2백만불사이는 $11,300 등등으로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등으로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게되면 더이상 Vacancy Fee 신고를 하실필요가 없게될듯하며, 만약 제때 신고를 안하시게되면 해당 Vacancy Year 연도에는 비워둔것으로 간주받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Annual vacancy fee for foreign owners
호주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한국에 계신 투자가분들이 있다면 최근들어 여러 규제들이 있기에 꼭 호주내 세무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할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구매와 동시에 호주내 세무대리인을 선정해 놓는게 좋을듯하네요.
호주 부동산 세금 관련 이전블로그들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의 경우 변경된 내용등등이 있기에 꼭 세무전문가의 최신자료에 근거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1회) - 본인 거주 주택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2회) - 투자 목적의 부동산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4회) - 네가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에 대해서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정보 - 추가 업데이트 (2017년12월)
많은 한국분들이 주식이나 퇴직연금 (Suerpannuation) 등등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는 호주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호주 부동산 투자야말로 투자액수와 규모를 고려할때 세무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만 본블로그를 줄일까 합니다.
이번 신규 정책은 호주인들의 자기집 장만을 돕고, 해외거주자 소유의 부동산들을 렌트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게하여 주거란 해소를 목적으로하는 정책으로 볼수있는데, 사실상 최근의 폭발적인 호주 인구증가와 맞물려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내 부동산은 구매하였으나 이들 부동산들을 임대시장에 내놓치않고 투기 목적 또는 그냥 별장같이 소유목적으로 단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주택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의 부작용과 주거난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주요 거주지역에서 호주세금으로 유지되는 도로, 치안, 소방 및 각종 공공서비스들을 이용만하는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법규는 2017년 5월 9윌 이후에 외국인이 호주내 주택구매를 위해 Foreign Investment Application 을 신청하거나 또는 개발업자가 판매 신규건축 부동산들에 대해 New Dwelling Exemption Certificate 신청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을 구매하신 해외투자가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reasury Laws Amendment (Housing Tax Integrity) Act 2017 라는 법규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호주내 주거용 부동산을 1년에 183일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렌트등 세를 주지않고 비워두는 경우 Annual Vacancy Fee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183일을 계산하기 위한 Vacancy Year는 회계년도(Financial Year)나 일반 연도 (Calendar Year)와는 상관없이 구매한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넘겨받는 Settlement Day로부터 1년간단위로 계산됩니다.
Vacancy Fee 납부는 FIRB Vacancy Fee Return 신고를 호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게되며, Vacancy Year가 지난후에 30일이내에 꼭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납부비용은 일반적으로 FIRB에 외국인이 주택구매를 위한 신청비와 동일하며 다음 Fees – residential land [GN29] 에서 보실수 있는데, 1백만불미만은 $5,600, 1백만불에서 2백만불사이는 $11,300 등등으로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등으로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게되면 더이상 Vacancy Fee 신고를 하실필요가 없게될듯하며, 만약 제때 신고를 안하시게되면 해당 Vacancy Year 연도에는 비워둔것으로 간주받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호주 국세청 ATO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Annual vacancy fee for foreign owners
호주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한국에 계신 투자가분들이 있다면 최근들어 여러 규제들이 있기에 꼭 호주내 세무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할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구매와 동시에 호주내 세무대리인을 선정해 놓는게 좋을듯하네요.
호주 부동산 세금 관련 이전블로그들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의 경우 변경된 내용등등이 있기에 꼭 세무전문가의 최신자료에 근거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1회) - 본인 거주 주택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2회) - 투자 목적의 부동산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3회) - 부동산 개발
호주 부동산 세테크 - 부동산 세금 정보 (4회) - 네가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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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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