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 Ute등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Toyota의 Hilux Ute라고 합니다. 그뒤를 이어 Ford에서 나온 Ranger와 Mitsubish의 Triton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는데요.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Dual Cabs으로 설계된 차량들로 5명의 가족을 태울수있음에도 차량뒤의 짐칸때문에 업무용 Ute로 인정받아 FBT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Dual Cab 이나 4WD 차량들이 FBT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T 2024 와 TD 94/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브랜드 및 모델별 리스트] 

호주 국세청은 이들 Ute등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도 FBT를 납부 안하고있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호주 FBT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련 FBT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전 블로그 - 2018년 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이번 변경사항은 호주 국세청이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를 신규로 발표하여, 이규정에 따라 2019 FBT 회계년도 (2018년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Ute등이 FBT Exemption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PCG 2018/3]

지금까지의 FBT법규에는 자동차(Car)가 1톤 미만을 적재하는 Panel Van이나 Utility Truck일 경우에
  • 회사가 직원들에서 차량이 무거운 작업 연장들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 차량이 업무관련 운행(work related travel)에 한해서 사용되며
  • 운행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Private use)가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한 경우에 한해서만 FBT가 면제되었는데
이때 "minor (부수적이고), infrequent (드물며) and irregular (불규칙적인) " 의 해석에 따라 FBT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였었는데 이를 명확하게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Ute등 차량은
  • 가격이 Luxury Car Threshold $66,331 (유류소비가 적은 친환경차의 경우 $75,526)미만으로;
  • 급여의 일부 (Salary Packagin)으로 제공받지 않았으며;
  • 차량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집과 일터를 왕복으로 오고갈때에 행선지 이탈을 하더라도 2km를 넘지 않아야 하며;
  • 만약 회사차량을 순전히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적인 사용이 1,000Km를 넘어선 안되며 또한 한번의 사적인 왕복운행이 200Km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킨다던지 또는 퇴근길에 Gym등에 들리는것도 사적으로 간주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호주 국세청이 모니터링 할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들의 위치들을 추적하여 관리하는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최소한 직원들로부터

multiple journeys were undertaken in the FBT year for a wholly private purpose and these journeys did not exceed 1,000 kilometres in total and in driving to and from work, no diversions were undertaken that exceeded two kilometres

의 내용을 서면이나 이메일등으로 서약을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주 신문기사에 호주 국세청이 호주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럭비경기장을 주말에 찾아가서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조사해 같다는 신문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호주 국세청감사가 디지탈 포렌식등을 통해 스포츠경기장등에 주차되어있는 이들 DualCabs차량들에대한 차적조사를 통해 FBT납부여부를 확인하는 호주 감사등이 계획되고있을듯 하네요. [SMH 기사]

점점 호주정부가 Big Brother가 되어가는 느낌이며, 현재 FBT세금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Dual Cabs Ute라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규가 명확해진만큼 이를 본보기(?)로 각종 세무감사가 뒤따를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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