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호주에서도 주위의 많은분들이 코인 투자 즉 Bitcoin 을 포함한 Cryptocurrency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듯합니다. 이전에 필자는 본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호주 세금의 적용에 대해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보기 - 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최근 호주에 사시는 교민 한분이 "코인 투자를 위해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며 이전 블로그에 빠진 내용들이 있는듯 하여 조금 더 보강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ABN은 한국의 사업자번호와 같이 사업자들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ABN을 신청한다는말은 호주 과세당국에 "나는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사업자 (Trader)입니다" 라고 신청하는것인데요. 호주는 자진 신고제이기에 ABN을 신청했다고하여 자동적으로 Trader가 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호주 국세청 (ATO)이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Cryptocurrency Investor (투자가)와 Cryptocurrency Trader (거래사업자)의 각각 다른 세금처리방법이 적용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가 (Investor)의 경우에는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등과 동일하게 12개월이상 보유시 개인등의 경우 양도소득(Capital Gains)에대해 CGT 50% Discount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투자 손실이 났을경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꼭 Capital Gains에만 적자분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로 본 손실은 일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등등 다른 기타소득에 적용하여 세금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거래사업자 (Trader)의 경우에는 코인 구매는 재고구매, 판매는 매출로 인식되며 다른 사업자분들과같이 각종 Small Business Concessions 등등 여러 혜택을 받을수 있느데, 예를 들어 코인투자를 위해 구매한 컴퓨터등등을 Instant Write-Off 등등으로 감가상각비(Depreciation) 적용을 받지않고 바로 비용처리를 한다던지 또는 투자손실을 일반 급여소득 및 이자소득등등 다른 기타소득에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연간 $75,000 이상 매출을 올릴경우 꼭 GST를 등록하여야 하나 Cryptocurrency 판매의 경우에는 Input taxed sales로 만약 코인 거래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GST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모든 투자가 마찮가지이겠지만 코인투자의 경우 손실이 있는경우도 빈번하며 이 경우 Trader로 세금신고를 하여 일반소득에 상쇄하여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 호주 국세청이 염려를 하고있는 부분인데요. 이경우 non commercial losses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지만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여러 규정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소 연간 매출이 $20,000 이상되어야한다는 조건을 맞추는것인데요. 위에서 설명한대로 매번의 판매가 매출로 인식되기에 여러번 매매를 하는 Trader의 경우 어렵지 않게 조건을 맞출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1,000 어치 코인을 장기투자가 아닌 20번을 사고팔아도 매출은 $20,000 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Cryptocurrency Trading Business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업활동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등이 참고가될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ABN) 및 각종 사업관련 등록증 소지여부
  • 거래내역의 세부 장부정리 Record keeping for cryptocurrency
  • 코인투자의 빈번함 및 규모 - 업무시간등등의 업무일지
  • 투자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 사업계획서 작성여부
  • 세미나등등 교육과정 참석
  • 투자전략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각종 자문 내역 
만약 코인사업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빈번하게 거래되며 거래목적은 장기 보유 및 투자가 아닌 일반소매점처럼 재고매입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단기수익 이나 특정이익률 실현시 매각하는 단타위주의 거래 그리고 위에서 예시한 여러가지 사업활동을 보여줄수 있다면 ATO는 Trader로 인정해줄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와 Trading이 병행될수도 있는데, 이경우 호주국세청은 Necessary profit making intention과 Commercial character를 보여줄수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TO 관련설명]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ABN을 등록했다고해서 모든사람이 다 Trader로 인정받는것은 아니며 사업활동을 증빙해 보일수 있어야하고, 이경우 손실을 기타소득에 상쇄하여 세금환급 및 절세가 가능하나 12개월 보유에 따른 CGT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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