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율 변경 (Revised Fixed Rate - 67cent)

COVID 19 대유행 이후,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 일부 근무자들은 추가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및 전기, 전화요금 그리고 사무기기 등등 각종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자분들은 이런 비용들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호주 국세청은 코로나 시기에 도입되었던 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율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코로나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무실 등으로 복귀하지 안고, 재택근무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신청시에 재택근무 비용을 세금 공제 받으셨고 이번 변경안이 2023년 회계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신고시부터 적용되기에 변경내용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먼저 재택근무 비용 (working from home expenses)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택근무를 통해 단순 이메일 확인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고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실제 업무, 즉 고용주가 요구하는 근무시간의 일환 등으로 업무를 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추가로 재택 근무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고
  • 이를 기록을 한 후 근무일지 (Timesheet 등등)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다음의 2가지 방법만 인정하게 되는데
  1. Revised fixed rate - 재택근무 시간당 67센트 + 재택 근무를 위해 구매한 사무기기 등등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은 따로 청구 가능 + 재택근무시 독립된 사무공간을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음
  2. Actual cost method 실제 비용
본 블로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비용 공제가 기존의 감가상각 비용 등을 포함한 시간당 80센트를 청구하는 Short-Cut 손쉬운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고, 앞으로는 이번에 변경된 Revised Fixed Rate 를 적용시에 기존의 52센트에서 인상된 62센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청구 시 주의하실 부분은 집에서 커피, 티 등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고용주가 이 미용을 reimburse, 즉 대납 또는 상환해줄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관련으로는 호주 국세청이 이전에는 4주 일지 표본조사를 통한 Estimate 추정치 등등을 인정해 주었으나 2023년 3월 1일부터는 이를 더이상 인정 안 한다고 하니, 다음달부터는 철저히 고용주와 협의 하에 재택근무 시간 등등을 기록하여야 지만 세금 공제가 가능할 듯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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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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