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재택근무시 세금공제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업 그리고 Essentials 즉 꼭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및 의료목적의 쇼핑과 운동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하는 "Stay at home rule"이 엄격하게 적용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이 발표한 1안에 따르게되면 근무시간 기록만 가지고 국세청 감사를 피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가족이 휴대전화등을 손에들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빠가 사용하는 인터넷 데이터 사용양을 %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로써 어려움이 있어 이전에는 Home Office비용 세금공제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주의를 드려왔는데요. 이번 발표로 Home Office관련비용들의 세금공제가 쉬워질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한집에서 부부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하는경우에도 둘 다 이번의 간편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국세청감사등을 덜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시 마시는 커피나 추가로 사용되는 화장지등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집에서 일을 할때 렌트비나 홈론의 이자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냐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집에서 특정공간을 사업 또는 업무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집에서 사업을 할때나 또는 고용주가 사업장에 일할자리를 제공하지 않을경우에 한해서 사무 또는 사업공간에 한해서 일부 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이경우 자기집일 경우 향후 매각시 세금공제를 받은 사업/사무 공간에 대해서 부분 양도소득세(CGT)를 낼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임직원(Employees)로 개인 소득신고시에 업무 관련 비용을 세금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이 실제 지출되어야하고 고용주가 이를 Reimbursement, 즉 되돌려주지 안았으며 이를 증빙(Substantiation) 할 수 있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호주분들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fficeWorks와 JB Hi-Fi등은 현재 홈오피스를 만드는 직장인들로 잠시나마 호황을 누렸다는 신문기사를 본바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많은분들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에 기존의 복잡했던 Home office expenses 홈오피스 세금공제 내용을 손쉽게 단순화하여 이번에 "Shortcut", 즉 단순 세금공제법을 발표하였습니다. [ATO 발표내용]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모든 홈오피스관련비용으로 재택근무시간 1시간당 80센트를 공제할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일단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면
홍길동씨는 코로나비이러스로 인해 비데오컨퍼런싱(Videoconferencing)을 통한 재택근무를 위해 3월 16일 새로 노트북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씨는 또한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가스비, 전기세, 전화비와 인터넷비용등을 세금공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씨가 재택근무비용을 세금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안) 위에서 설명한 신규 80센트 방법으로 모든 홈오피스비용으로 근무시간당 80센트를 공제받습니다.
2안) 냉난방, 광열 그리고 새고 구입한 업무용 책상/의자의 감가상각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2센트를 세금공제 받고, 전화비, 인터넷, 컴퓨터소모품, 문규류 그리고 노트북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3안) 모든 홈오피스 운영비용에 대해 업무관련 부분을 Reasonable Basis로 계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이 발표한 1안에 따르게되면 근무시간 기록만 가지고 국세청 감사를 피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가족이 휴대전화등을 손에들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빠가 사용하는 인터넷 데이터 사용양을 %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로써 어려움이 있어 이전에는 Home Office비용 세금공제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주의를 드려왔는데요. 이번 발표로 Home Office관련비용들의 세금공제가 쉬워질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한집에서 부부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하는경우에도 둘 다 이번의 간편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이와 관련한 국세청감사등을 덜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시 마시는 커피나 추가로 사용되는 화장지등을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집에서 일을 할때 렌트비나 홈론의 이자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냐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집에서 특정공간을 사업 또는 업무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집에서 사업을 할때나 또는 고용주가 사업장에 일할자리를 제공하지 않을경우에 한해서 사무 또는 사업공간에 한해서 일부 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이경우 자기집일 경우 향후 매각시 세금공제를 받은 사업/사무 공간에 대해서 부분 양도소득세(CGT)를 낼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임직원(Employees)로 개인 소득신고시에 업무 관련 비용을 세금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이 실제 지출되어야하고 고용주가 이를 Reimbursement, 즉 되돌려주지 안았으며 이를 증빙(Substantiation) 할 수 있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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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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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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