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3백만불 상한안 - Division 296 Tax -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3 Million Super Cap: 호주 퇴직연금 개정 소식과 새로운 Division 296 세금"

이번에는 최근 개정되고 있는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최근 관련 소식들과 특히 이번에 도입된 Division 296세금으로 불리는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수퍼애뉴에이션 급여의 기여율 인상


많은 분들이 호주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으로 급여의 11%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11.5%로 그리고 2025년에는 12%로 인상예정입니다.

납부 주기의 변경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최소 분기에 납부하는 현행제도에서 급여가 지급될때마다 납부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모든 호주인들에게는 좀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액수를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에 납부하게됨으로써, 앞으로 Superannuation (수퍼)가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관리감독하기위하여 호주국세청(ATO)도 더욱더 많은 감사 활동등을 통해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미납을 단속한다고 하니, 호주내 고용주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vision 296 Tax - $3 Million Superannuation Cap

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3백만불 상한안

고액자산가가 아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해당 안되겠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정부는 회계년도 연말 기준으로 개인의 연금 혜택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Division 296 세금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세금의 영향을 받는 수퍼애뉴에이션 가입자들은 자신의 모든 연금 계좌들에 걸쳐 총 연금 잔액(Total Superannuation Balance - TSB)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한 사람의 잔액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법안의 영향을 받기 전에 최대 600만 호주달러까지 연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Division 296 세금 계산 방법은 회계년도 연말 시점에서 총 연금 잔액(TSB)이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회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계산은 연초와 연말의 총 잔액 사이의 변동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변동은 인출, 기여금, 그리고 특정 제외 사항을 조정한 후의 '수익'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세금은 3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자산 비율에만 계산되도록 하며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Earnings = (TSB current financial year + Withdrawals – Net Contributions) – TSB previous financial year

Proportion of Earnings = (TSB current financial year - $3 million) / TSB current financial year

Tax Liability = 15% x Earnings x Proportion of Earnings

설명을 돕기위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의 TSB는 2025년 6월 30일에 4백만불이고, 일년후인 2026년 6월 30일에는 4백5십만불로 증가하였으며, 2026 회계년도동안 27,500의 기여 Contribution을 받았으며, 10,000을 Lump Sum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Division 296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arnings = (4.5M+10K-(85% X $27,500)) - 4M = $486,625 *

Proportion of Earnings = (4.5M-3M)/4.5M = 33%

Tax Liability = $24,331.25

(Note) * Net Contributions 은 15% 기여 세금 (Concessional Super Contribution Tax @ 15%) 을 공제한 순수 기여금액인  85%의 기여금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연금 상한안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

첫째,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 포함 문제: 회원의 총 연금 잔액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자산 평가의 변동에도 15%의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 흐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실현되지 않은 손실의 이월 문제: 회계년도 동안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은 미래의 미실현 '수익'에 대해 상쇄하기 위해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회계년도에 발생한 미실현 손실이 미래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 또는 투자손실 그리고 수퍼 인출 등으로 인해 미래에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손실을 상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셋째, 300만 호주달러 상한선의 고정성: 제안된 300만 호주달러의 상한선은 물가지수 등에 연동하여 미래에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고정된 한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 가치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부과 주체의 문제: 세금은 SMSF(자체 관리 수퍼 펀드)나 다른 연금 기금이 아닌 개별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호주 세무청(ATO)은 이 추가적인 15%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개인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이 추가 세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할지, 아니면 연금 기금에서 인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계획 및 수퍼 자산 관리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어서 구체적인 영향이 체감되지는 않지만, 수퍼에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와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 #3MillionSuperCap #Division296 #고액자산가 #수퍼기여율 #세금개정 #호주세법 #수퍼자산관리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