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 CGT 감면에 대해서 - CGT concessions when selling shares in a company

이전 블로그들을 통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매각에 따른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통한 세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다음의 블로그들등에서 여러차례 알아보았습니다.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10/2016)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05/2016)

이번에는 만약 사업자분들이 다른 사업 파트너 분들과 같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 (Company) 또는 신탁 (트러스트 - Trust) 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어떻게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CGT)감면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 매각시 CGT Concessions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블로그들에서 설명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여러 조건 이외에도 다음 중 하나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분은 회사 또는 트러스트의 CGT Concession Stakeholder (감면 이해관계자) 여야 합니다.
  • 회사 또는 신탁내의 CGT Concessions Stakeholders (감면 이해관계자들)은 90% 이상의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SBPP -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CGT Concession Stakeholder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 - 회사 또는 트러스트에서 직접 및 간접 참여를 포함하여 최소 20%의 지분, 즉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개인입니다. 회사나 트러스트도 적어도 한 명의 중요 개인이 주식이나 지분이 매각되기 전(양도소득세 사건)에 회사나 트러스트 내에 존재한다면 '중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 The Spouse of a Significant Individual (중요 개인의 배우자)로서 트러스트 또는 회사에서 일정 비율(0% 이상)의 소규모 사업 참여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SBPP,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는 호주의 소규모 사업자가 회사나 트러스트에서의 직접적 및 간접적 참여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특정 사업체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양도소득공제 및 기타 세제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 참여율 (Direct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직접 참여율는 사업자가 개인 이름이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직접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회사나 트러스트에 직접 투자하여 소유권을 가진 경우로, 해당 지분의 크기가 소규모 사업 참여 비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간접 참여율 (Indirect Small Business Participation Percentage)

간접 소규모 사업 참여는 사업자가 개인 회사, 가족 트러스트 등 제3자 중개 법인 또는 트러스트등의 (Interposed Entities)를 통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을 소유하지 않지만, 다른 법인이나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업체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몽룡과 춘향이 ABC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이몽룡이 80%, 춘향이 20%의 Distributions (분배)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BC 트러스트는 또한 XYZ 주식회사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든 이몽룡과 춘향이의 경우, 그들은 ABC 트러스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 트러스트가 XYZ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XYZ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간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접 참여 비율은 트러스트에서의 그들의 분배 비율과 트러스트가 소유한 회사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이몽룡의 간접 참여 비율: 이몽룡은 ABC 트러스트에서 80%의 분배를 받으며, 트러스트는 XYZ 주식회사의 95%를 소유합니다. 따라서, 이몽룡의 간접 참여 비율은 80% * 95% = 76%입니다.
  • 춘향의 간접 참여 비율: 춘향은 ABC 트러스트에서 20%의 분배를 받으며, 트러스트는 XYZ 주식회사의 95%를 소유합니다. 따라서, 춘향의 간접 참여 비율은 20% * 95% = 19%입니다.


Selling a company's shares -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분이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트러스트, 또는 회사이든, 여러분의 직접 참여 비율은 여러분이 매각하는 회사의 의결권 (Voting Power), 배당율 (Dividend) 또는 자본분배율 (Capital Distrubution) 중 가장 작은 값 비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배당등등을 받기에 지분율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Selling interest in a trust - 트러스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Unit Trust등으로 트러스트의 모든 소득 (Income) 과 자본 (Capital) 에 대한 고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 직접 참여 비율은 소득 (Income)과 자본 (Capital)에 대한 권리 중 낮은 것입니다:

만약 Discretionary Trust등으로사업체가 트러스트의 모든 이익과 자본에 대한 고정된 권리가 없는 경우, 직접 소규모 비즈니스 참여 비율은 해당 소득 연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득 (Income) 또는 자본 (Capital) 분배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트러스트가 이익을 내지 않거나 손실을 입었고, 특정 소득 연도에 소득이나 자본을 트러스트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직접 참여 비율은 이전 소득 연도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음 두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규모 사업 참여율는 제로 (0)가 됩니다:

  • 트러스트가 소득을 얻었지만 세금 손실 없이 소득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 트러스트(및 신탁자)가 이전 연도에 소득을 분배한 적이 없는 경우


의도치않게 복잡한 세법 법률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 내용이 어려워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호주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본인의 지분을 매각할 때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본인이 최소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0% 지분율은 본인을 'Significant Individual' 즉, 중요 개인으로 정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입니다.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블로그들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 규모: 사업의 총 연간 매출액이 특정 기준 ($2M) 이하이거나, 사업의 총 자산 가치가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순 자산 규모: 6백만불 미만의 본인 거주 주택 및 퇴직연금 등등을 제외한 자산 규모이어야 합니다.
  3. 자산의 종류: 판매하는 자산이 Active Assets 등으로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4. 소유 기간: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년이산 소유시 세금 전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거나, 일부 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분 매각 시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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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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