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세금 체납 관련 이자비용 공제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게 되네요. 오늘 내용은 호주 국세청 (ATO)이 세금 체납 시 청구하는 이자 비용과 이에 대한 세금 공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리미리 예상되는 각종 세금 등을 절약해 놓으면 좋겠지만, 막상 세금 납부일이 되면 자금 부족 등으로 세금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못 낼 경우, 호주 국세청에서는 체납을 자동으로 승인해주기에 마치 호주 국세청을 은행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세금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TO는 DPN (Director Penalty Notice)를 통해 법인의 세금을 이사(Director)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받아낼 수 있기에 신고 만큼은 제때 해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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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청구하는 이자에는 General Interest Charges (GIC)와 Shortfall Interest Charges (SIC) 두 가지가 있으며, 2024년 1-3월 기준 현행 이자율은 각각 11.38%, 7.38%입니다. GIC와 SIC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GIC는 미납 또는 체납된 세금 부채에 적용되며, SIC는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나 또는 자진해서 정정할 때 부족분, 즉 세금 책임을 잘못 자가 평가(Self-assessment)하여 발생한 부족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GIC는 보통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SIC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두 이자 모두 일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복리로 적용됩니다. 2023-24년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중간 정부 예산 발표에서 호주 정부는 ATO의 일반 이자 부과(GIC)와 부족 이자 부과(SIC)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25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경은 소득세, GST 및 기타 ATO 의무를 시기적절하게 지불하는 것을 장려하고, 호주 국세청을 은행과 같은 대출 시설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GIC와 SIC는 발생한 금융 연도에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는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부인될 예정입니다. 이자가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것처럼, 호주 국세청이 여러 가지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면해준 이자 등도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됨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호주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 분들이 체납 세금 등을 ATO Payment Plan 등으로 분할 납부하고 계시며, 이 경우 가능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납된 세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가능하면 사업 운영 시 소득의 일부를 세금 납부를 위해 적립하는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세금 이자 공제가 안 되면 법인은 국세청 이자 비용의 25% (또는 30%), 그리고 개인은 최대 국세청 이자 비용의 47%가 추가 세금 비용으로 부담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내년 6월 30일까지 세금은 정리하거나 또는 불가피할 경우 은행 대출 등을 통해 국세청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앞으로는 밀리지 않고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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