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 연령별 수령 조건 - 조기 수령에 대해서
이 시스템 내에서 수령 조건은 연령과 은퇴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여 (Contrubutions)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개인은 Superannuation Guarantee (현재 급여의 11%)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Concessional(과세 우대 기여) 또는 Non-Concessional(비과세 우대 기여)로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퍼의 인출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번에는 연령별로 수령 또는 인출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Age Pension)의 수령 연령 변경과 퇴직연금 수령 조건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연령별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Age Pension)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차이
- 노령연금(Age Pension):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일정 연령(현재 67세)에 도달한 호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퇴직연금(Superannuation): 고용주와 근로자가 은퇴 자금을 위해 기여하는 민간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
65세 이상
- 이 연령대에서는 은퇴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비과세 (Tax-Free)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자
- 이 연령대의 사람이 "은퇴" 상태인 경우(즉, 고용 관계가 종료되고 은퇴 의사가 확실한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은퇴는 고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다시 일을 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연금 (Pension) 또는 일시금 (Lump Sum) 인출이 가능하며 비과세 (Tax Free)입니다.
- 계속해서 퇴직연금 기여가 가능합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비은퇴자
- 비은퇴 상태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퇴직연금 접근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Transition to Retirement Income Stream (TRIS)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 호주에서는 퇴직 전환 소득 스트림(TRIS)을 통해 개인이 보존 연령 (Preservation Age)에 도달한 후에도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인출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TRIS가 시작된 시점부터 계좌 소유자가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인출금이 세금 면제되며, TRIS 계좌 내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퍼애뉴에이션 펀드와 동일하게 최대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때 은퇴는 고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다시 일을 할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일시금 (Lump Sum)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계속해서 퇴직연금 기여가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의 조기 수령자
- 특정 조건(예: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심각한 건강 문제 등) 하에서만 조기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운동은 절약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일찍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운동에 따라 많은 호주인들이 60세 이전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의 조기 수령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퇴직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조기 수령이나 보존 연령(Preservation Age)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결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보존 연령은 개인이 퇴직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의미하며, 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55세에서 60세까지 다릅니다. 참고로 1964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보존 연령은 60세입니다.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 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퇴직연금 혜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민에 의한 동정적인 사유 (Compassionate Grounds):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의존가족을 위한 의료 치료
- 본인 또는 의존가족을 위한 의료 운송
- 심각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 또는 의존가족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집이나 차량의 수정
- 본인 또는 의존가족을 위한 완화 치료
- 의존가족의 사망, 장례 또는 매장 비용
- 주택의 강제 경매나 강제 매각 방지
연민의 이유로 슈퍼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고 신청을 지원하는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포함되지 않은 신청서는 지연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민의 이유로 인출한 슈퍼는 일반 슈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 (Terminal Medical Condition):
만약 말기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슈퍼를 접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두 명의 등록된 의료 전문가가 공동 또는 별도로, 당신이 인증서 서명 날짜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앓고 있다고 인증했습니다.
- 등록된 의료 전문가 중 최소 한 명은 당신의 질병이나 상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Specialist, 전문의) 입니다.
- 24개월 인증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기 의학적 상태로 인해 슈퍼에 접근하고자 할 때, 연금기관 또는 수퍼펀드는 슈퍼를 비과세 (Tax Free)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재정적 곤란 (Severe Financial Hardship):
호주에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일부를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호주 세무청(ATO)이 아닌, 각자의 수퍼 펀드 제공자를 통해 관리됩니다.
Severe Financial Hardship의 의한 인출시 세금 부과
- 60세 미만: 인출금은 일반적으로 17%에서 22% 사이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60세 이상: 일시금에 과세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수퍼 인출 자격은 보존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존 연령 (Preservation Age) + 39주 미만: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6주 동안 연속적으로 자격이 있는 정부 소득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가족 생활비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최소 인출 금액은 $1,000이고, 최대는 $10,000입니다. 만약 수퍼 잔액이 $1,000 미만이라면, 세금을 제한 후 남은 잔액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간에 한 번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보존 연령 (Preservation Age) + 39주 도달: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존 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39주 동안 자격이 있는 정부 소득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신청 시 유급 고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수퍼 인출을 원하는 경우, 직접 자신의 수퍼 펀드 제공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ATO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퍼 제공자가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 Services Australia에 연락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불능 상태 (Temporary Incapacity):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영구적인 불능 상태 (Permanent Incapacity):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00불 미만의 수퍼 잔액 (Super balance less than $200): 해직을 당했으며 퇴직연금 계좌의 잔액이 $200 미만인 경우.
이러한 조기 수령 조건들은 개인이 퇴직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조기 수령 결정은 장기적인 은퇴 및 재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조기 접근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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