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Fringe Benefits Tax (FBT)상의 Exempt Benefits (면제대상 혜택) 이해하기

Fringe Benefits Tax (FBT)
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BT는 급여 및 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며, 혜택의 가치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회사 차량 사적 사용, 사립학교 학비 대납, 무료 또는 할인된 여행, 건강 보험료 대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BT의 계산과 납부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FBT 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제공된 혜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세금을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FBT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으로, 호주 내에서 접대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FBT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기에 높은 세율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BT로부터 면제되는 혜택들에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면제(Transport exemptions)

차량 (Cars) - 차량의 사적 사용이 FBT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원이 택시, 패널 밴 (Van), 1톤 미만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차량 (Ute), 또는 주로 승객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1톤 미만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다른 도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차량의 사적 사용이 다음에 국한되면 면제됩니다: 

  •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
  • 고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동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이 사소하고 가끔 및 불규칙적인 경우 - 예를 들어, 차량을 사용하여 가끔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예시 - 면제되는 사용

전기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적재 용량 1톤 미만)인 Van을 매일 밤 집으로 가져가는데, 회사 부지에 보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FBT 연도 동안 비업무 관련 사용은 가구를 집으로 운반하는 한 번의 여행뿐이었습니다 - 이 차량 사용은 FBT로부터 면제됩니다.

차량 사용이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사소하고 불규칙적인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Car Fringe Benefits이 됩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이동을 포함한 차량의 모든 사적 사용은 운영 비용 방식하에서 업무 비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만약 차량일지 로그북 (Log Book) 기록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Car Fringe Benefits 의 가치는 법정 공식 방식 (Statutory Formula Method)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예시 - 면제되지 않는 사용

지방 공무원이 적재 용량 1톤 미만인 유틸리티 차량을 매일 밤과 주말에 집으로 가져갑니다. 비록 유틸리티 차량이 명백히 사업자 차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직원은 주중에 쇼핑과 기타 사적 목적으로, 그리고 주말에 자주 국내 여행으로 사용합니다.

이 유틸리티 차량의 사용은 FBT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Car Fringer Benefits으로 취급됩니다. 로그북 기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유틸리티 차량의 과세 가치는 법정 공식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Dual Cab Vehicles은 기존 화물 차량의 변형으로, 운전석과 앞좌석 뒤 2열에 추가 좌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Dual Cab Vehicles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에만 업무 관련 사용 면제 대상이 됩니다:

  • 1톤 이상의 적재량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거나, 8명 이상의 승객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나,
  • 1톤 미만의 적재 용량을 갖추고 있지만, 주로 승객 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톤 미만의 적재 용량을 가진 이중 캡 차량은 차량이 주로 승객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업무 관련 사용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nregistered Vehicles (미등록 차량)의 경우, 차량이 전체 FBT 연도 동안 등록되지 않고 주로 업무 목적으로 소유된 경우, 어떠한 사적 사용도 FBT로부터 면제됩니다. 공공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차량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ersonal Services Entities - 개인 서비스 소득(PSI)은 개인의 기술이나 노력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개인 서비스 업체(PSI)인 A컨설팅 Pty Ltd은 소유주인 B에게 두 대의 차량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업무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업무 및 개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PSI 규정에 따라 A컨설팅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량은 개인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ITAA 1997의 86-60 조항에 의해 두 번째 차량에 대한 비용 공제는 제한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차량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B에게 제공된 두 번째 차량 혜택은 FBT에서 면제 혜택이 됩니다. 즉, A컨설팅은 이 차량에 대해 FBT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B도 이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Car Expenses - Expense Payments - 차량 비용 - 비용 지급 항목에서, 직원이 업무 관련으로 사용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운영 비용을 주행 거리에 따라 보상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FBT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행 거리에 따라 킬로미터당 약정된 금액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Fly-in fly-out (FIFO) arrangements - 근로자의 주요 근무지가 Remote Location이고, 고용주가 근무일에 숙소를 제공하며,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간 교통을 제공할 경우 FBT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Parking (주차) -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주차가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는 대중 상업용 주차장 (Commercial Car Park)에서 제공되지 않고, 정부 기관, 상장된 회사, 또는 상장된 회사의 자회사가 아니며, 2021년 4월 1일부터 관련 FBT 연도에 대해서 해당 소득 연도의 총 소득 (Aggregated Turnover) 이 AUD 50M 달러 미만일 경우 제공하는 주차 혜택은 FBT에서 면제됩니다. 장애인 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제공되는 주차 혜택은, 해당 직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고 차량에 유효한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FBT로부터 면제됩니다.

Travel - Medical Treatment & Compassionate Reasons -여행 비용이 해외 근무지에서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 이는 FBT에서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여행이 직원이나 동거 가족 구성원의 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로 발생하거나, 의료적 이유로 환자를 동반해야 하는 사람, 18세 미만 환자를 동반하는 사람, 또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방문하거나 동반하는 경우에 해당 면제가 적용됩니다.

Taxi travel & ride-sourcing vehicles (Uber) - 직원이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여행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여행이 직원의 근무지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일 편도 여정인 경우 FBT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이동이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직원의 근무지, 거주지, 또는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장소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이 면제는 택시로 허가받지 않은 Uber등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포함해 승객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타 FBT 면제 대상


Recreational Facilities, Child Care Facilities - 사업장 내에서 직원을 위해 제공될 경우 면제 혜택입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의 사적 사용도 면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전화 통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차나 커피, 자판기, 정수기 등의 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FBT로부터 면제됩니다.

Relocation and Living-away-from-home expenses payments - 이전 주거지에서 이사해 다른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재배치 비용은 FBT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이사 비용, 숙소, 식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새 주거지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와 관련된 비용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gistered Religious Institutions (종교단체) - 등록된 종교 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은, 그 혜택이 주로 신앙의 수행, 연구, 교육 또는 전파와 관련된 목사의 목회적 직무 때문에 제공될 경우 FBT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종교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종교 실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Minor Benefits
- FBT 면제 Minor Benefits는 가치 $300 이하로 주기적이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공되어 Fringe Benefits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혜택등의 경우 FBT 면제 목록 포함 혜택입니다.

Portable Electronic Device (PED) -  Laptop이나 스마트폰등등 휴대용 전자 장치 (PED)는 사무실 환경 외부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이동이 간편하며, 소형이고 가벼우며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완전한 단위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FBT 면제는 직원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항목에 한정되며, 동일한 기능을 가진 항목은 FBT 연도 당 하나만 면제됩니다. 그러나 연매출 $50M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러 업무 관련 휴대용 전자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BT 관련 다른 여러글들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F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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