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Statement 를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는 호주에서 고용주 (Employer)가 직원 (Employee)의 퇴직 연금 (Superannuation)에 기여해야 하는 최소 비율이며,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직원의 보통 근무 시간 수입 (Ordinary Time Earnings, OTE)의 11%로 책정되어 있으며, 2024년 7월1일부터는 11.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로 최종 설정될 계획입니다. 

만약 SG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이 지정한 퇴직연금 (SuperChoice)에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호주 국세청 (ATO)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성격의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가장 빨리  SGC Statement를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SG납부 마감일 및 SGC Statement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SGC 비용은 세금공제 (Tax Deduction)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기준이 현금 (Cash) 또는 발생 (Accrual) 기준에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SG 지급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퇴직연금 기관이 기여금을 받는 기준이지, 사업자가 수퍼 기여금을 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Super Clearing House등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에 지체되곤 하기에 사업자가 제때 납부했다고 생각하지면, 퇴직연금 기관에서 이를 받지 못한다면 SGC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SGC가 발생할경우 만약 회사가 이익을 내고있고 법인세를 25% 법인세율로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SGC의 25%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SGC 계산은 미납된 SG 금액, 연 10%의 명목 이자율, 그리고 분기별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SGC 벌금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1. The Super shortfall (Super 부족분): 지불해야 할 슈퍼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2. The Choice Liability (Super Choice 책임): 직원에게 슈퍼 기금 선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들의 선택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적용됩니다. 선택 책임은 슈퍼 부족분을 기준으로 하며, 분기별로 직원당 최대 500달러로 제한됩니다.
  3. The Nominal Interest (명목 이자): 관련 분기 시작부터 SGC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됩니다.
  4. The Administration Fee (관리 수수료): 제출하는 분기마다 직원당 20달러입니다.


ATO의 SG 준수 세무 감사 활동의 가속화와 데이터 분석 강화로 인해 많은 호주내 소규모 기업들이 국세청 감사에 자동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SGC 문제는 SG 의무 불이행과 지급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지급시간의 문제는 호주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연간 통합 매출 (Aggregated Turnover) 천만불 미만이며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사용할수 있는 Small Business Superannuaiton Clearing House 를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 시간이 최대 10일까지 걸리는것을 고려하지 못해 SG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호주 세법에 따르면, 수퍼 기여금은 수퍼 기금이 받은 날짜에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호주 정부는 급여 지급 시 SG를 기여하는 Pay Day Super (PDS) 모델을 통한 SG 벌금 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나, PDS 시작이 2026년 7월로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소규모 기업에 대한 구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은 가능한 한 빠르게 SG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블로그글 제목에서 쓴 "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 Statement 를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SGC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면, 명목 이자 (Nominal Interest) 는 SGC Statement를 제출하는 날짜 또는 마감일 중 둘 중에 늦은 날부터 발생하며, 이때 명목 이자는 SGC의 일부이며, 법적으로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Clearing House를 사용하게 되면 기한내에 납부를 하였더라도 자금이 개개인의 연금기관에 전달되는데 지체되는 시간으로 연금기관이 기한내에 기여금을 못 받게되면 SGC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SGC Statement를 늦게 제출하게 되거나, 또는 호주 국세청의 감사로 이를 알게되면 이미 직원들의 SG는 늦게나마 지급이 되었으나 Nominal Interest (명목이자) 10%는 SGC Statement가 제출될때 까지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호주 국세청이 Superannuation관련 감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Clearing House에서의 지체등으로 SGC벌금을 물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을 보고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있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