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을 사용하여 첫 주택장만 -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이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주택 투자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세금 혜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일명 Main Residence)의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들에게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주 부동산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높은 이자율 환경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FHSS)는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기여를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제도는 특히 최근 호주에 이민 온 분들, 사회 초년생, 그리고 교민 자녀분들에게 첫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HSS 계획의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주택 구매자로서, FHSS를 사용하여 첫 주택 구매를 위해 수퍼를 통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FHSS 계획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점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FHSS Scheme의 주요 특징
  1. 저축 한도: 연간 최대 $15,000까지, 모든 연도에 걸쳐 총 $50,000까지의 자발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Salary Sacrifice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을 낮추고, 슈퍼애뉴에이션 내에서의 저축에 대해 낮은 세금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익률: 일반 은행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 구매 자금 마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조건: 이 제도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본인이 거주할 예정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FHSS) 제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슈퍼애뉴에이션 계좌에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여, 이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발적 기여금은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기여금 (Voluntary Personal Contributions): 개인이 직접 자신의 슈퍼애뉴에이션 계좌로 입금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여는 세전 또는 세후 수입에서 할 수 있으며, 세전 기여의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lary Sacrifice (급여 희생): 이는 고용주를 통해 세전 소득의 일부를 슈퍼애뉴에이션 기여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기여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약
  1. 나이 제한: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가 되기 전부터 자발적 기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 여부: 신청자는 호주 내에서 이전에 어떤 형태의 부동산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거주 요건: 부동산 구매 후 가능한 한 빨리 입주하여, 최소 첫 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4. 이전 출금 여부: 이미 FHSS 제도를 통해 금액을 출금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한 번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주 상태: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호주 세금 거주자 (Australian Tax Resident)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FHSS) 제도와 관련하여,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할 때 해당 기여가 FHSS 제도를 위한 것임을 고용주나 슈퍼애뉴에이션 펀드에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로 자발적 기여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기여가 FHSS 제도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기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자발적 기여를 시작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TO)에 알리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첫 주택 구매를 위해 FHSS 제도를 통해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이때는 호주 myGov을 통해신청을 해야 하며, 호주 국세청은 인출 가능한 금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FHSS) Scheme을 통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는 자신의 슈퍼애뉴에이션 기여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FHSS 인출 가능 금액 계산

1. 최대 출금 가능 금액:
  • 연간 기여 한도는 $15,000입니다.
  • 전체 기여 한도는 $50,000까지입니다.
2.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
  • 비공제 기여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자격이 있는 개인 자발적 슈퍼 기여금의 100%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여 (Concessional Contributions):
    • Salary Sacrifice를 통해 기여한 금액의 85%와
    • 세금 공제를 청구한 자발적 슈퍼 기여금의 85%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처리:
  • 인출 시에는 여러분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예상되는 적용 한계세율에 Medicare Levy를 포함한 금액에서 30%의 tax offset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적용 세율이 Medicare Levy를 포함하여 39%인 경우, 실제로는 9%의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myGov에서 Super를 선택하시고 Manage super에서 First Some Saver를 통해 FHSS 인출 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FHSS Scheme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1. 자격 있는 자발적 기여만 가능: 자격이 있는 자발적 슈퍼애뉴에이션 기여만 FHSS 제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기여금과 급여 희생(Salary Sacrifice) 기여를 포함합니다.
  2. 특정 기여 유형 제외: 고용주에 의한 슈퍼애뉴에이션 보장 기여(Superannuation Guarantee Contributions)와 배우자 기여(Spouse Contributions)는 FHSS 계획에서 출금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계약 전 결정 요청: 어떤 부동산 계약에도 서명하기 전에 FHSS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출금 가능한 최대 금액을 알려주며, 부동산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요청 가능합니다.
  4. 한 번만 출금 요청 가능: 한 번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만 FHSS 인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출금만 가능합니다.
  5. 정확한 정보 제공: FHSS 결정을 요청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요청 지연이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슈퍼 펀드에서 제공하는 정보 사용: FHSS 결정을 요청할 때는 슈퍼 펀드에서 제공하는 명세서나 거래 목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7. 미해결 채무 고려: ATO, HECS/HELP 또는 다른 연방 기관과의 미해결 채무가 있는 경우, FHSS 출금 금액이 이 채무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소유권: 구매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신청자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9. 계약 후 알림: 부동산 계약에 서명한 후 28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0. 인출 결정 요청 시간 고려: FHSS 금액을 받는 데는 대략 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활동을 시작할 때 이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
FHSS Scheme을 활용하기 전에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금융 상담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조언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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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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