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들 (Contractors)에 대한 대금 지불과 Payroll Tax

Payroll Tax는 주 정부 세금으로, 연간 급여와 퇴직 연금을 포함한 Australian Wages가 특정 금액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청업체(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도 Payroll Tax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NSW주의 Payroll Tax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ayroll Tax 관련으로 사업자가 하청업자(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대금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 하청업자가 ABN 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2) 하청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Employment Agency Contract), 즉 고객사의 고용 대행을 하는 경우

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Payroll Tax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 하청업자(Contractor)가 ABN등을 소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Employee로 간주되는 경우

하청업자가 ABN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라도, Payroll Tax에서는 직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 지급금이 Payroll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Relevant Contracts'로 불립니다.

만약 하청업자(Sub-Contractor)와 계약시에는 반드시 Subcontractor's Statement를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이는 하청업체가 Payroll Tax와 산재보험인 Worker's Compensation등등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인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업자의 Payroll Tax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업자가 Subcontractor's Statement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도 하청업자 대금지불이 아래 기술한 면제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Payroll Tax납부의 의무를 지실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자에대한 Payroll Tax 면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은 상품 공급이나 사용에 부수적으로 제공됩니다.
  • 수행되는 작업 유형은 사업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는 해당서비스를 연간 180일 미만으로 필요로 합니다.
  • 계약자는 일년 중 90일 미만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합니다.
  • 계약자는 일년에 여러 고용주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계약자는 작업 수행을 위해 2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합니다.
  • 배달업의 경우 자가 드라이버 (Owner Driver)가 하청인 경우

하청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중 자재비와 기자재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 인건비 부분에만 Payroll Tax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서 이들 비용을 인건비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업종별로 공제 가능한 비율이 NSW정부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해야 합니다.


(2) 고객사의 고용 대행 계약을 하는 사내 재하청(?)과 Payroll Tax - Employment Agency Contracts

호주의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학생, 그리고 많은 교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청소업 등에 종사하며, 이로 인해 인력 제공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원청의 요구에 따라 직접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재하청을 통해 인력을 조달합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하청을 줌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Contractors Exemptions (하청업체 면제조항들)을 통해 Payroll Tax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대행 계약 (Employment Agency Contracts)은 고용 대행사 (Employment Agent)인 사업자가 고객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노동자)를 조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Payroll Tax Act 2007에 따라, 이러한 계약 하에 발생하는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은 Employment Agent가 지불한 임금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Payroll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업자가 고객사에 제공한 직원들이 "in and for the conduct of the client's business", 즉 고객사의 사업안에서 고객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일한다는 점 입니다. 독자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는 한국내 관행으로 설명하면 "사내하청"의 "재하청"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이 자재비 및 기자재 사용료 그리고 재하청업체의 이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에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용 대행 계약 (Emplyment Agency Contracts)는 비영리 기관, 공공 복지 기관, 종교 기관, 특정 비영리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 서비스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Payroll Tax에서 면제됩니다. 고용 대행사는 이러한 고객으로부터 공식 면제 선언 (Declaration by Exempt Client)을 받아야 하며, 이는 Payroll Tax 면제 자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Employment Agency Contracts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사와 고용대행을 하는 Empolyment Agent 사업자와의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사업자가 고객사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알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인력을 누가 최초 채용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안습니다.
  • 공급되는 인력은 고객사의 직업에 편입되어 고객사의 직원들과 비슷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가 Employment Agent나 Labour Hire Firm, 인력회사로 명시적으로 지칭되지 않아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고용 대행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고객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객의 직원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는 고객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객의 노동력에 추가됩니다. 근로자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일을 수행하며, 관리는 대행사나 고객의 직원 또는 둘 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근로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연속성 또는 정기성 (Continuity or Regularity):
근로자가 고객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는 근로자가 고객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서비스 유형이 연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기 또는 ad hoc 특별한 경우의 계약이라도 고용 대행 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성 또는 ad hoc 서비스의 제공은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이 아님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자 조항 (Contracto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 근로자에 대한 통제와 지시, 포함하여 근무 시간과 장소 (Control and direction of workers):
고객이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당한 일상적 통제를 행사하며, 근로자가 고객의 사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경우 등등은 고용 대행 계약 (Employment Agency Contract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고객사의 감독관에 의해 직접 행해질 수 있습니다.

c) 고객사의 직원으로 인식 (Perceived Employees):
고객의 직원과 계약된 근로자 사이에 실제 또는 분명한 구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의 유니폼 착용,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연계, 고객의 시설 사용 등은 근로자가 고객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d) 재료 및 장비 (Materials and Equipment):
에이전트가 고객의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조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재료와 장비는 그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청소용품과 제품을 제공했음에도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 핵심 사업과 관련없는 부수적인 서비스 (Incidental to core business):
호주 법원은 근로자가 고객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부수적 또는 비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 대행 계약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비핵심 또는 부수적 서비스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제공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가 고객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 사업 기능의 외주화 (Outsourcing): 
외주화는 직원이 수행하던 기업 기능을 제3자에게 맡기는 비즈니스 관행입니다. 이러한 배열은 특히 기능을 수행하던 직원이 그 기능과 함께 계약자에게 이전될 경우 고용 대행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대행 계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고용 대행 계약 (Employment Agency Contracts) 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으로 간주되어 Payroll Tax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된 커미션, 재료 및 장비 비용, 그리고 고용 대행기관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급은 고용 대행 계약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용 대행기관에 의해 지급된 총액도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 (Employment Agency Contract)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Relevant Contract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경우 위에서 설명한 Contractor Exemptions 의 면제조항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Employment Agency Contract이 아닌 경우, Contractor의 면제 조항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 대행 계약에 대한 많은 오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 와의 계약이 고용 대행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 결과 기반 계약 (Result-Based Contracts) 이 고용 대행 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 고객의 핵심 사업 활동 (Core Business Activity)이나 정규 거래 시간 (Normal Trading Times) 동안 수행되는 작업만이 고용 대행 계약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 고객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근로자와 고객 간의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정 가격 계약 (Fixed Fee Contract)이 고용 대행 계약일 수 없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 근로자가 에이전트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고객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 고용 대행 계약 조항은 흔히 이해되는 고용 대행기관 (Employment Agent)이나 Labour Hiring 인력제공 회사와의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와 관련하고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ayroll Tax 관련글들은 다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ayrol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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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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