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을 위한 호주 세무 가이드

제가 한글로 본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독자중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International Students)도 많이 계신듯 합니다. 

빠듯한 호주 생활에서 돈을 들여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서 웹서핑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낭패를 겪는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 곳에서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저는 유료 상담을 하는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별 자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곳에 유학생 관련 세무 가이드를 정리해놓은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호주에서의 세금 납부 의무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 (Tax Residenc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세법상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 세법상 비거주자 (Non Resident)
  • 세법상 임시체류자 (Temporary Resident)

호주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호주 거주자라는 말은 유학생도 호주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또는 호주시민권자 (Citizen)와 같은 호주 거주자 세율을 적용 받게됩니다.[호주 개인 세율 보기 ATO]

이 경우 유학생도 호주 거주자와 같이 $18,200의 면세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고 근로소득 등등으로 원징수된 세금 (PAYG Withholding Tax)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Tax Refund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신고는 직접 myTax등을 통해 직접하면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해하면 그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호주는 유학생들이 이민성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호주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Superannuation)과 휴가 등 동일한 여러가지 근로자 보호 및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

많은 유학생분들이 대부분 젊은분들이고 대부분 재테크에 관심이 있기에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분들이 호주에 서 학업을 진행할때 다음의 자산을 한국 및 호주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에 대한 호주내 세금관계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 부동산 - 호주 vs 해외 (한국/미국)
  • 주식 - 호주 vs 해외 (한국/미국)
  • 가상자산
  • 예금, 적금 - 호주 vs 해외 (한국/미국)
위에서 제가 호주와 호주외 다른국가(한국/미국 등등)를 나눈 이유는 유학생은 세법상 거주자 이지만 동시에 비자기간이 정해져있는 임시 체류자 (Temporary Resident)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체류자의 경우 다른 거주자분들과의 중요한 차이는 대부분의 해외 소득 (Foreign Income)에 대해 호주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한국내 부동산 임대 소득, 한국 KOSPI 상장사들로 부터의 주식 배당소득, 한국 은행 예금에서의 이자소득 등등은 호주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산 매각에 따른 호주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의 경우 호주내 부동산등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호주 세금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호주 거주자이기에 만약 한국에 방학에 돌아가셔서 근로소득등등이 있다면, 이는 호주 신고에 포함 될수도 있으나,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등은 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으로 호주에서 인정받게되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의 자산 종류별 세금 고려 사항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유학생이 한국등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을 벌때는 신고/납세의 의무가 없으나 호주에서 임대소득을 올릴경우 등등은 호주에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한국내 부동산등은 호주에서 면제이고, Taxable Australian Property인 호주 부동산을 구매해 파시는 경우에는 CGT가 적용 됩니다. 이때 본인이 유학기간 동안 거주했던 부동산은 Main Residence Exemption의 혜택을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후 매각하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50% CGT Discount 혜택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매각 시점입니다.

유학생신분인 임시체류자 (Temporary Residents)나 또는 한국 귀국후에 호주 해외 거주자 (Foreign residents) 상태에서 호주에서 본인이 거주했던 부동산을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매각하면 대부분의 경우 더 이상 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고세율의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마찮가지로 2012년 5월 8일 이후에 투자한 임대용 부동산을 한국 귀국후에 매각하게되면 역시 50% CGT Discount 혜택을 볼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금관점에서만 볼때 유학생들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세금등으로 메리트가 더 이상 없어진것도 사실입니다.


주식

많은 젊은 MZ세대분들이 주식 투자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호주 상장사의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경우에는 호주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해외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은 위에서 설명한데로 Foreign Income이기에 호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호주 주식 또는 해외주식(한국/미국 등등) 모두Taxable Australian Property가 아니기에 호주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NFT 등등의 가상자산 역시 Taxable Australian Property가 아니기에 호주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호주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호주 세금신고대상이지만, 한국에 남겨놓은 은행 예·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Foreign Income으로 간주받아 호주내세서 세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기타고려 사항

유학생들은 호주 공적 의료보장 제도인 Medicare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며 거주자들이 내고 있는 현재 2%의 Medicare levy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MES)를 받으셔야 Medicare Levy Exemption 면제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학을 통해 호주에 입국 및 귀국시 호주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회계년도내에 변경되어, 1년 중 일부만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Part-year Australian resident라고 하며, 이때 $18,200의 세법상 거주자 면세구간 (tax-free threshold)에 대해서 $13,464적용후 나머지 $4,736을 Pro-rata, 즉 체류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받게됩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등으로 영구 귀국할때에는 호주 고용주가 납부해준 Superannuation에 대해서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를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ABN을 만들어 일할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이민성이 정한 유학생들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세무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유학생들도 ABN을 만들어 사업이 가능하고 연 매출이 $75,000넘으면 GST등록을 하셔야 하고 부가세 신고와 사업체에대한 세무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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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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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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