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호주 사업체의 구조 결정 - Business Structure

사업을 시작할때 올바른 사업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업 운영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르는 여러 위험부담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운영비용 및 규제등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변경시에는 CGT (자본소득세 - 양도세) 및 Stamp Duty (인지세) 등등의 세금이 추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회계사 및 변호사분들과 상의해서 잘 선택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크게 호주에는 다음의 4가지 사업구조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이들은
  • Sole Trader : 개인사업자 - 자영업 
  • Partnership : 동업 
  • Trust : 신탁 
  • Company : 법인 
이와 관련하여 여러 호주 정부 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장담점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발간해서 사업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호주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1. ATO -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 (영문) (주의 ! - 조금 오래된 자료라 Sole Trader의 Tax Free Threshold는 $6,000 이 아닌 $18,200 입니다 - 2012-13 회계년도 기준) 있으며 최근 국세청이 만든 한국어로된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합니다.
  2. ATO 호주 국세청 - 올바른 구조 선택 - 한국어 동영상

국세청의 자료는 너무 단순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듯 한데, 호주의 주요은행중 하나인 Commonwealth Bank가 각각의 사업구조에대한 고려사항들을 개략적인 설명 및 각각의
  • 장점 (Pro), 
  • 단점 (Con), 
  • 세금 관련 (Tax Matters), 
  • 설립과정 및 비용 (Setting Up) 그리고 
  • 운영 (Ongoing Administration)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좋은 자료를 다음의 링크에 유첨 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CBA - What type of business do you have?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사업체에 맞는 사업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꼭 회계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야 되며,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올바른 사업체 구조의 선택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와관련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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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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