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2010년 말경 호주 교민대상으로 한 모주간지에 개제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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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글재주가 없는 저에게 칼럼을 부탁하신 XXX사장님께 일단 기고를 약속은 드렸지만, 저역시 독자의 한사람으로의 경험에서 볼때, 많은 전문가 칼럼들이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연관성이 없는 전문지식들을 나열할 경우, 독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 잡지의 성격과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선별하는것이 앞으로 쉽지 않을듯 합니다.


현 회계사 및 변호사의 입장에서 취업과 관련된 세무 회계상식 정도가 좋을듯 한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내용의 전문성 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인(Employee) 과 하청 (Subcontractor) 의 관계


사업체가 업무 진행을 위해 인력을 고용할때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소지한 하청인(Contractor)의 Tax Invoice를 통해 하도급 계약관계로 비용 처리를 하는경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과연 사업체는 인력 고용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들, 즉 PAYG Withholding Tax (급여세 원천징수), Superannuation (국민연금), WorkCover (산재보험) 그리고 Payroll Tax (주정부 급여관련세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모든 부수적인 비용 및 혜택들을 ABN소지자 또는 Tax Invoice제공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점 입니다.


먼저 PAYG Withholding Tax(급여세)의 경우, 누가 고용인이냐 아니면 하청인이냐의 문제는, 고용주 또는 원청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할수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 하면, 하청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진행이나 결과물에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보다는, 다음의 국세청 Website에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 간단한 문답형 질문들이 있으니, 확인하여 볼것을 권해 드립니다.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고용인/하청인 결정 Tool)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00095062.htm


특히 Superannuation의 경우 하청관계가 성립되더라도, 하청용역의 댓가가 주로 노동력이라면, 이는 9%의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를 납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기 보다는 국세청 Website의 다음의 온라인 Tool을 사용하신다면, Superannuation지급대상을 손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http://calculators.ato.gov.au/scripts/axos/axos.asp?CONTEXT=&KBS=SGEligibility.xr4&go=ok


Payroll Tax의 경우 NSW주는 급여 및 국민연금등을 포함한 총급여 (Taxable Wages)가 $658,000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5% (2011년 1월부터는 5.45%)을 주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경우 역시 하청에 관해서도 Payroll Tax세금이 부가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인WorkCover도 하청인들에 대한 지급액수를 포함할수 있으니 주위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세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일일히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본 칼럼의 취지 역시 시작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는데 있으므로 이정도의 설명으로 줄일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점은 ABN을 통한 하청으로 고용인에게 필요한 여러 혜택이나 세금등을 피해나갈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진정한 하청관계로 하청회사에게 용역 계약을 하실 경우에 과연 하청업체가 위에 열거한 모든 법률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것은 사실상 힘들수 있으므로, 이경우 호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SUBCONTRACTOR’S STATEMENT” 를 하청업자에게 받아 놓으심이 좋을듯 하네요.


이SUBCONTRACTOR’S STATEMENT서류는 다음의 Website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osr.nsw.gov.au/lib/doc/forms/opt011.pdf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에 호주의 노사 고용부분을 조사 및 규제하는Fair Work Ombudsman가 “National Cleaning Services Campaign”을 통해 무작위로 선별된450개의 청소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교민들의 많은 분들이 청소 업종에 종사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위를 요구하며, 다음의 FairWork Website를 참조하시면 이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http://www.fairwork.gov.au/industries/cleaning/pages/default.aspx?friendlyURL=1&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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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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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