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십니까? 호주 건설업관련 법규에 대해서...

많은 한국 교민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분들이 노사 고용문제와 하도급에 관련된 여러 법규를 모르시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호주 국세청은 건설업계에 대한 Taxable Payments Reporting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가 예상됩니다. (이전블로그 다시보기 - 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이를 근거로한 최저임금 준수 및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임시 체류근로자들의 비자문제 등등 건설업은 마치 지뢰밭을 연상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호주 건설 및 건축 산업 작업장 법률은 한국등의 법률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설업계의 노사 고용문제를 관리하는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은 건설 및 건축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와 고용주, 도급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 하도록 여러 자료를 한국어로 제공하였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FWBC)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는 다음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관련 Employee/contractor decision tool 은 당사자가 하도급 계약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청 하도급업자가 자재(Material)등을 원청에서 제공하고 주로 노동력만 제공한다며 Superannuation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지실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도급업체를 고용하신다면 다음의 하도급 하청양식 Subcontractor Statement를 받아놓으셔야 향후 생길수 있는 여러문제들을 미연에 방지 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법으로 법인형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관련된 PAYG Withholding 이나 Superannuation 의무에 한해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개정되었으며, 향후 국세청 감사 적발시 자신의집등 개인 자산까지 매각하여 이를 변제해야 할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신분들중에 정확한 회사의 운영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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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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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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