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Taxable Payments Reporting (하청업자 거래내역보고)

교민들의 많은분들이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2011-12년 연방예산안 (Federal Budget)의 일환으로 2012년 7월1일부터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는 건설업계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자료는 하청업자들이 신고하는 소득과 연계하여 Data Matching을 통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있지 않은 사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Taxable Payments Reporting (TPR)을 해야하는 대상은
  • 현 건설업 (Building & Construction Industry)에 종사하며, 즉 50% 이상의 소득이 건설업에서 나오며;
  • 하청업자 (Contractors)에 하청비용을 지불하며
  • ABN (호주 사업자번호)를 소지한 사업체 입니다

이때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은 하청업자의
  • ABN
  • 사업자명
  • 사업자주소
  • GST를 포함한 전체 지불액수 (연간)
  • GST액수
  • 단 회계년도에 지불이 된 액수에 한함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를 통해 하청업자가 GST를 다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탈루소득이 있는지등을 확인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는 Online이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설업계에 계신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자료정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MYOB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장부정리하시는분들은 업체별로 Payments를 정리할수 있도록 기입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저에게 전화 또는 메일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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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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