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민 역사가 미국등과 비교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아서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및 자영업에 종사해 왔던것도 사실이고, 피땀을 흘려 가꾼 비지니스들도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팔아버리고 노후를 설계해야하는 흔히 말하는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할때 입니다.

은퇴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인데, 많은 교민들이 사업하는데 바뻐서 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해놓치 않아 100세 시대라는 요즘 은퇴해도 편히 지내는게 쉽지않은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2016-2017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개인적으로  세후소득 및 개인자산에서 추가로 납부할수 있는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이 평생 $500,000 로 축소되어 너무 늦게 은퇴설계를 시작하는경우 충분한 노후자금을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적립하는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 CGT Concession 이라는게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500,000을 퇴직연금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에대한 기사가 호주 경제지 AFR에 소개되어 알려 드릴까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연간 2백만불 미만 매출의 소규모 사업장이 본인의 거주목적 자택등을 제외한  순자산이 6백만불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실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씨가 창업한 청소사업체를 3백만불 ($3M)의 웃돈 (Goodwill)을 주고 은퇴를 하는경우 이를 활용하면 먼저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여서 기본적으로 50% 양도소득세 면제 (CGT Discount)를 받아 양도 소득을 백오십만불 ($1.5M)로 줄인후 다시 이 양도소득(Capital Gain)을  Active Asset Test를 다시한번 50%의 CGT exemption을 받게 되면 총 양도소득은 $750,000로 줄게 됩니다. 이때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을 이용하여 $750,000중에 최대 평생 한도액인 $500,000 을 퇴직연금에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내어야하는 양도소득은 $250,000로 대폭 줄게됩니다. 사업체규모가 작은경우에는 아애 세금을 안낼수 있는 경우도 많을듯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발표한 $500,000 Non-Concessional Contribution에 대한 상한선은 이와는 별개로 알려져있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총 최대 오십만불 + 오십만불 = 백만불의 은퇴자금을 퇴직연금에 추가로 가지고 있을수있게 되었습니다. Australian Financial Review관련기사

호주 세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여러 세제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를 팔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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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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