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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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즈니스의 연말 연휴: 'Shut Down'과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 상식 호주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새해까지 사무실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휴무를 흔히 "Shut Down"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유급휴가(Paid Leave)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 Shut Down과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우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소속된 Award 또는 Agreement 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ward 나 Agreement 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직원들과 협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호주 사업체의 해당하는 Award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Award Finder 바로가기 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Award 나 Agreement 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체는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합당한' 이유에서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사유의 예시 NES에서 규정하는 "Reasonable"(합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가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 사업체가 크리스마스나 새해 연휴로 문을 닫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Award나 Agreement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직원은 4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현금화(Cashing Out)...

밀린 세금신고가 있으세요?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벌금과 함께 고지서를..(Defaul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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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가 밀리셨나요? ATO의 Default Assessment 경고에 대처하는 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신고가 밀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호주 국세청(ATO)은 임의로 세금 신고 금액을 산정하여 벌금 및 이자와 함께 통보하는 Default Assessment (임의 세금 산정)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는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TO는 먼저 Default Assessment Warning Letter (DAWL), 즉 국세청이 임의 세금 산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편지를 발송합니다. 이 편지에는 상세한 내역과 함께 이를 피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벌금(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 시 추가로 20%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Default Assessment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 계산 방법 DAWL에는 Default Assessment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세금 신고 내역 : 이전에 신고한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소득 내역 :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에서 받은 소득 자료를 참고합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GDP) :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세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표준 소득 비율(Small Business Benchmarks + Industry Ratio) : ATO가 제공하는 산업별 소득 비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전 블로그]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

가장 신뢰받는 사업 자문은 누가하나요? The Trusted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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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의 열쇠: 회계사를 신뢰하는 이유 사업을 할때 사업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주로 자문을 구하나요? 그리고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는지요? 가족, 지인, 친구들에도 자문을 받으시는지요? 영국의 비즈니스 설문조사인 Sage Omnibus Survey가 중소기업인 1,000 명에게, 가장 신뢰하는 비지니스 어드바이저가 (사업상 조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50% - 회계사 4% - 친구 2% - 은행 매니저 2% - 변호사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약 15% 소규모 사업자가 담당 회계사에게 가족, 친구 그리고 배우자보다 더 솔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자문이 필요할때 자문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44%가 회계사에게, 21%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18%는 상우회 (Business Groups)나 상공인 연합회 (Chamber of Commerce)에서 구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영어 전문 보기] 물론 조사는 영국에서 영국사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사업가분들과는 틀릴수도 있을 듯 합니다. 위 그림의 책은 저희같은 회계사, 변호사분들에는 필독서인 "The Trusted Advisor" 라는 베스트셀러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신뢰의 기술" 이라는 번역서로도 출판 되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얻는 내용중의 핵심은 "기술을 팔지말고 믿음을 팔아라", 즉 어떤 전문지식 보다는 믿음이 먼저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신뢰는 얻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회계사인 제가 보면 본 회계사 신뢰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며 흐믓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사업가분들중의 많은 분들이 "~카더라" 또는 소문등에 의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는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타지인 호주같은 외국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야말로 정말 객관적...

당신 비지니스의 지속 가능성은?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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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이 2012년 12월 5일에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 발표한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즉 비지니스 지속 가능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온라인툴을 개발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이 이번에 개정된 체납세금에 대한 법인 대표이사들에 대한 연대책임과 관련한 신규 법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로 인한 해당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자가 진단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법인 체납세금 대표이사 연대 책임 이 웹기반의 온라인툴 (Tool)은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한눈에 회사의 경영상태 및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듯합니다. [샘플 리포트] Business Viability Report 본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ross margin 영업 이익율 분석 2. EBITDA 세전-이자지급전-감가상각 이전 이익 (현금 창출 능력) 3. Net Asset - 순자산 분석 4. Working Capital - 사업 운전 자본 분석 5. Debtor - 채권 분석 6. Creditor -채무 분석 7. Monthly repayment capacity - 추가 대출 상환 여력 분석 8. Debt service coverage ratio - 기존 대출 상환 능력 분석 이들 중요 재무 진단 지표를 각종 차트와 쉬운 문답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영자가 회사의 운영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다음의 웹링크를 통해 바로 사용하실수 있으며, [바로가기] Business viability assessment tool 본 온라인툴에서 서용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의  링크  를 참조 하시거나, 한국어 설명이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 온라인툴을 통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지체말고 연락...

대한민국 대선 주자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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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대선이 불과 10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인증샷 보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네요. 연말이 되면 영국, 미국, 한국등 전세계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호주 출신 한국인 친구들이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보내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한 동창들과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한국 정치이야기 와 대선관련의 열띤 토론으로 이게 호주 대학교 동창 모임인가할정도로 모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는 저를 포함하여 모두다 호주 시민권자로 투표권을 가진 친구는 한명도 없었다는 점... 호주의 영주권이상 한국 태생의 한인 인구는 100,260명  [이전 블로그 참조] , 그런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자 신고를 한 잠정적인 유권자수는 불과 5,423명...아마 실 투표자는 3,000명도 안될듯 합니다. 이는 95% 의 세계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감안할때 너무나도 낮은 선거율인데 이는  왜 이럴까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서? 제 생각은 정말 진짜 이유는 호주 교육 시스템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중 하나라는 호주는 HECS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lp을 통해 아주 적은돈으로 대학교를 다닐수 있으며, 나머지 대학교 예산은 정부 보조로 운영되기에 호주의 거의 모든 대학은 공립대학입니다. 학비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개인 학비 분담금인 HECS 마저도 연소득이 AUD $36,185 (한화 4천 1백만원) 이상이 될때에만 상환을 시작하며, 이자도 물가 상승률(현재 2.9%) 만큼만 붙이고, 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상환할필요가 없는데다가 학비 이외에 생활비까지도 지원하는 호주의 복지제도는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이라는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제가 대학을 다닐때, 호주가 갑자기 이 HECS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