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신고가 있으세요? 국세청이 임의로 계산해서 벌금과 함께 고지서를..(Default assessments)
세금 신고가 밀리셨나요? ATO의 Default Assessment 경고에 대처하는 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신고가 밀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호주 국세청(ATO)은 임의로 세금 신고 금액을 산정하여 벌금 및 이자와 함께 통보하는 Default Assessment(임의 세금 산정)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는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TO는 먼저 Default Assessment Warning Letter(DAWL), 즉 국세청이 임의 세금 산정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편지를 발송합니다. 이 편지에는 상세한 내역과 함께 이를 피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벌금(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 시 추가로 20%의 벌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Default Assessment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Default Assessment 계산 방법
DAWL에는 Default Assessment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과거 세금 신고 내역: 이전에 신고한 세금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소득 내역: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에서 받은 소득 자료를 참고합니다.
-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 국내 총생산 성장률(GDP):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세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표준 소득 비율(Small Business Benchmarks + Industry Ratio): ATO가 제공하는 산업별 소득 비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전 블로그] 소규모 사업자 국세청 표준 소득비율
- 국세청 통계(Taxation Statistics): ATO의 세금 통계를 활용합니다.
- 기타 관련 정보: 추가적으로 확인된 모든 정보를 반영합니다.
Default Assessment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Default Assessment Warning Letter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밀린 세금 신고를 신속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Default Assessment는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며, 경고 편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세금 신고를 제출하면 임의 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O가 제공하는 Small Business Benchmarks나 Taxation Statistics 같은 자료를 잘 활용해 자신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fault Assessment는 ATO의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이를 소홀히 여기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 편지를 받은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피하고,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