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호주의 많은 비지니스들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새해까지 사무실의 휴무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Shut Down"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Employer)는 고용인(Employee)들에게 유급휴가(Paid Leaves)를 주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사무실을 닫을수 있을까요? 이에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인 (Employee)들이 Award나 또는 Agreement에 이를 허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해당문구가 없을경우에는 이를 강요할수 없으며 고용인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사업체의 해당하는 Award는 다음의 링크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Award Finder 바로가기

만약에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Award나 Agreement에 적용을 받지않는다면, 사업체는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의거하여 "Reasonable", 즉 합당한선에서 고용인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장을 연휴기간동안 휴무할수 있습니다.

이때 "Reasonable" 합당한이유로는
  • 안쓰고 누적된 휴가가 너무 많을 경우
  • 사업장등이 크리스마스 및 신년 휴가등으로 문을 닫는경우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안한 휴가비를 동의없이 강제로 현금으로 줄수는 없으며 (Cashing Out), 이는 Award나 Agreement에서 이를 허용한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Award나 Agreement의 적용을 안받는경우에도 역시 적어도 종업원은 4주의 유급휴가(Paid Annual Leaves)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서면으로 이를 합의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Cashing Out부분에 대해서 전체 액수를 다 받을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Fair Work의 NES하의 Annual Leaves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영문 가이드는 다음에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시 입사한지 얼마안되거나 또는 휴가를 다 사용해서 남아있는 휴가가 없는경우는 위의 경우와 같이 먼저 Award 와 Agreement를 확인한후, 이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Award나 Agreement의 적용을 안받는 경우에는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거나 (Paid Leave in advance with negative balance) 또는 무급휴가 (Unpaid Leave)를 사용하도록 협의할수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Fair Work 가이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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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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