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중의 사업장 휴무와 이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 (Fair Work 가이드)
호주 비즈니스의 연말 연휴: 'Shut Down'과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 상식
사무실 Shut Down과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우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소속된 Award 또는 Agreement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ward나 Agreement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는 직원들과 협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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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Award나 Agreement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체는 NES(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합당한' 이유에서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사유의 예시
NES에서 규정하는 "Reasonable"(합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포함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가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
- 사업체가 크리스마스나 새해 연휴로 문을 닫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Award나 Agreement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직원은 4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현금화(Cashing Out)한 부분에 대해 전액을 받을 때로 한정됩니다.
남은 휴가가 없는 경우
만약 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미 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 먼저 Award와 Agreement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앞당겨 쓰는 유급휴가: 향후 발생할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부정적인 휴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무급휴가: 남은 유급휴가가 없는 직원에게 무급휴가(Unpaid Leave)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역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연락 안내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귀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사업체와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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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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