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 회계년도 국세청 세무 감사 계획과 이에 대비하는 세무조사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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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분들에게 국세청 세무감사라고 하면 무척 두렵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장부 정리등이 잘되어 있고, 성실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국세청 세무 감사 지원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호주 국세청이 최근 8월 15일 날 발표한 국세청 감사 계획 Compliance in focus 2013-14 를 보면 이번 회계년도에 국세청이 어떤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무감사등 조사활동을 할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TO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다운받기] Compliance in focus 2013-14 PDF version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듯한데요. 많은 교민들이 종사하는 1. Small Business (연매출 2백만불 미만) 2. Medium-sized businesses (연매출 2백만불에서 2억5천만불 사이) 를 유심히 볼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세청이 Data Match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건설업등등과 부동산 주식 매각관련 CGT등 관련 세금들을 정확히 납부하셨는가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ustralian Business Register에 등록된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에 기초하여 세금신고를 안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찾아낼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600,000 ABN사업자들을 연락하여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사실상은 Employee 직원인데 Contractor 계약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이 적발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는 세무 감사를 안받는다는등하는 유언비어(?)를 믿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브리스번 법원은 우리가 즐겨 먹는 케밥 (Kebab)가게 주인에게 징역 2년에 $60,000 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

중소규모 사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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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업 성공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실패한사람들에는 관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요인을 보면 그게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CCH 라고 하는 다국적 출판기업이 호주 1,018개 200명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자와 212명의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왜 호주의 중소기업 SME (Small Medium Enterprises)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후 이를 2013년 4월에 리포트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잠시 이를 소개하고자함은 실패한 기업, 흔히 말해 망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나 또는 기존 사업가분들이 이를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인데요. 영문 리포트 전문은 다음에 있습니다. CCH 영문 리포트 전문] 사업 성공과 실패의 작지만 중요한 차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많은 사업가분들(70%)이 자신의 직감 (Instincts)을 주변 친구,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보다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점은 한국이나 호주나 다를바가 없는듯하며, 호주 통계청 (ABS)의 자료를 보면 50%가 넘는 호주 사업체가 4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 재미있는점은 사업가분들과 회계사들께서 생각하는 비지니스 실패요인이 매우 상이함을 알수있는데요, 사업가 입장에서본 사업 실패의 이유는 비용관리의 실패내지는 또는 상승하는 비용을 예상 못해서 61%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50% 사업 모델 자체의 문제나 사업계획의 부재 50% 사업자금 조달의 문제 49% 마케팅의 부족 37% 너무 빠르게 사업 확장 35% 장부정리하는데 시간을 할애할수 없어서 27% 재때 제대로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없어서 26% 잘못된 전문가의 자문때문에 21% 반면에 회계사들이본 사업 실패의 이유는 사업 모델 자체의 문제나 사업계획의 부재 55%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55% 사업자금 조달의 문제 46%...

호주 1인 창업에 관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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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민사업가분들이 주최가된 콜링맨이라는 한인사업가 교류 단체가 주관하는 콜링 벤쳐 경영대회에 저희 대학 후배들에게 참가를 권유하며 느낀점들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외부링크] 콜링 벤쳐 경연대회 소개 바로가기 경연대회의 취지는 한인사회에서 자리잡은 한국인 사업가분들이 젊은 미래 사업가분들에게 창업아이디어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 및 미래 사장님들에게 이들을 준비, 발표하면서 얻을수 있는 여러 경험을 제공하고자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기에, 후배들에게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들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혼자서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며, 시작을 하다라도 처음에는 SOHO 또는 흔히들 말하는 Micro Business가 이들인데 어디서 시작할지도 몰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과거 이전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음을 생각해보면 미래사업가분들의 작은 Idea를 어떻게 사업으로 바꿀수있게 도와드릴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1인 창업 시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Network (인맥) - 처음에는 어색하고 수줍어할수 있겠으나, 어떤비지니스라도 홍보가 안된다면 1인 창업을 벋어나기 힘들기에 , 미래 비지니스의 고객을 소개해줄수 있는 기존 고객분들, 공급업자, 친구, 가족 및 학교 동창등등 될수록 많은 분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전하고 비지니스에 도움을 청하는부분을 어려워해서는 안되는데. 무작정 도와달라고 한다면 주위분들도 꺼려 하겠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문과 지원을 구한다면 기꺼이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Skillsets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능력) - 가장 기본으니 되는 Core Skills, 저의 경우에는 회계, 세무 및 법률 지식이 이들 Skills이겠으나, 예를 들어 타일회사라면 타일기...

호주 이민 오실 때 챙겨야 세무관련 지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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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자의 한국 부동산: CGT 및 세금 문제 알아보기 매년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리해야 할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내 부동산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민 전에 소유했던 아파트 등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고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 후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이민 시 한국 부동산 관리: 첫 번째 확인 사항 호주로 이민을 가실 때, 우선 호주 내에 투자해 둔 부동산이 있다면 1985년 9월 19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 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호주에서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내 부동산과 CGT 적용 한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민자라면, 호주 거주자가 되는 시점의 시장가치가 CGT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가치는 부동산의 **비용 기준(Cost Base)**으로 간주되며, 매각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해 CG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을 2008년에 100만 달러에 구매하고, 2012년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입국 당시 시장가치가 200만 달러, 이후 2013년에 300만 달러에 매각했다면, CGT는 입국 시점의 시장가치(200만 달러)와 매각가(300만 달러)의 차액인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를 **"Deemed Market Value Acquisi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이민 오신는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 부동산의 경우, 개인이 호주 Resident가 ...

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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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호주 재무장관 (Federal Treasurer) 인 Chris Bowen 이 발표한 FBT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안 내용에 대한 속보입니다.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은 직원들이 회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46.5%의 고세율이 적용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간과하기 쉬운세금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주(Employer)는 현재 회사 차량에 대해서 1. 차량운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대해 FBT를 계산하거나 (Logbook Method) 2. Logbook 필요없이 Statutory Formula를 통해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산출하는 (Statutory Method)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었는데, 연간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의 경우 Statutory Method를 사용할경우 회사차가 사적(Private)으로 사용돠는부분을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Van이나 Ute등은 일반적으로 FBT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법안은 2013년 7월 16일 (어제) 구매한 차량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된것은 아니고 아직 바뀔수도 있으나 오늘 아침부터 호주 신문 지상에는 이를 반대하는 자동차업계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앞으로 차량들에 대한 Logbook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차량일지 관리등 손쉽게 이를 관리할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FBT 관련내용 FBT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