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은 꼭 차량운행일지 (Log Book)를 소지!. FBT 개정법안에 대해서
FBT (Fringe Benefits Tax) 라는 세금은 직원들이 회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46.5%의 고세율이 적용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간과하기 쉬운세금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주(Employer)는 현재 회사 차량에 대해서
1. 차량운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대해 FBT를 계산하거나 (Logbook Method)
2. Logbook 필요없이 Statutory Formula를 통해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산출하는 (Statutory Method)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었는데, 연간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의 경우 Statutory Method를 사용할경우 회사차가 사적(Private)으로 사용돠는부분을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운행거리에 따라 FBT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Van이나 Ute등은 일반적으로 FBT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법안은 2013년 7월 16일 (어제) 구매한 차량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된것은 아니고 아직 바뀔수도 있으나 오늘 아침부터 호주 신문 지상에는 이를 반대하는 자동차업계의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앞으로 차량들에 대한 Logbook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차량일지 관리등 손쉽게 이를 관리할수 있기에 이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 블로그 모음] FBT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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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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