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오실 때 챙겨야 세무관련 지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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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자의 한국 부동산: CGT 및 세금 문제 알아보기

매년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리해야 할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내 부동산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민 전에 소유했던 아파트 등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고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 후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이민 시 한국 부동산 관리: 첫 번째 확인 사항

호주로 이민을 가실 때, 우선 호주 내에 투자해 둔 부동산이 있다면 1985년 9월 19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호주에서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내 부동산과 CGT 적용

한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민자라면, 호주 거주자가 되는 시점의 시장가치가 CGT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가치는 부동산의 **비용 기준(Cost Base)**으로 간주되며, 매각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해 CG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을 2008년에 100만 달러에 구매하고, 2012년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입국 당시 시장가치가 200만 달러, 이후 2013년에 300만 달러에 매각했다면, CGT는 입국 시점의 시장가치(200만 달러)와 매각가(300만 달러)의 차액인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를 **"Deemed Market Value Acquisi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이민 오신는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 부동산의 경우, 개인이 호주 Resident가 되는 시점의 시장가격 (Market Value)이 CGT상의 Cost Base가 되어 매각시 차액에 대해서만 CGT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 및 세금 신고

호주 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먼저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호주 세금 신고 시 외국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호주 소득에 합산한 후, 호주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 송금 자금의 추적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감사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분들은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호주 국세청이 발간한 한국어로된 해외소득의 자진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ATO] 해외소득 - 여러분이 알아야할 내용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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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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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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