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오실때 챙겨야하는 세무관련 지식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한국분들이 영주권을 받아 호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여러 이유가 있어 호주에서 새삶을 시작하시겠지만, 이들중 대부분이 고국인 한국에 정리해야할 여러가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최근 한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민전에 살던 아파트등을 재때 못팔고 호주로 이민와 살다가 이를 매각후 한국에 송금해올때 등등 생각할수있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 한 교민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은적도 있어서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 남겨놓은 부동산에 관해서..

호주에 이민자로 입국하는경우 호주에 이전에 투자해 놓은 부동산등등이 있는경우, 먼저 확인해야 하는점은 호주 부동산등등 (Taxable Australian Property)이 1985년 9월 19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해당 부동산은 매각하여 차익을 보시더라도 이에대한 호주 CGT (Capital Gains Tax)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호주에 이민 오신는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 부동산의 경우, 개인이 호주 Resident가 되는 시점의 시장가격 (Market Value)이 CGT상의 Cost Base가 되어 매각시 차액에 대해서 CGT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수 있겠는데,

한국 부동산 최초 구매일 (2008년)              $1M
호주 영주비자 취득후 입국시 (2012년)     $2M
한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2013년)               $3M

위의 경우 호주 입국시 한국내 부동산 가치가 입국시의 $2M 에서 판매시 $3M과의 차액인 $1M에 대해서만 CGT 대상이되며, 이를 흔히 "Deemed Market Value Acquisi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준비할때 한국내 부동산에대한 감정평가를 해놓는다면, 조금이나마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생각되네요.

만약 매각이전에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해당 부동산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먼저 한국에서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 세금 신고시 호주 소득에 한국소득을 합산한후에 Foreign Tax Credit 감면 혜택을 받고 호주세금을 계산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호주 국세청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자금의 추적으로 이와 관련한 감사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호주 국세청이 발간한 한국어로된 해외소득의 자진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ATO] 해외소득 - 여러분이 알아야할 내용

이와 관련하여 자문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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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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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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