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호주 정부 예산 발표 - Budget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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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호주 예산안: 주요 세금 변화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어제인 2014년 5월 13일 드디어 호주 자유당 연합이 정권을 다시 잡은후 처음 발표한 정부예산안 (Budget 2014-15)가 발표되었습니다. 언제나 호주 정치권이 의례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발표이전에 이런 저런 예산안 관련 소식들을 맛배기로 여기 저기 언론등을 통해 노출시킨후 호주 국민들의 반응을 살핀후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많은 부분 이미 예상되는 내용이었으나 역시 자유당 정권의 재정 적자 종식을 위한 단호한 예산 삭감 및 부분적인 증세등등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내용을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느정도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Deficit Tax (적자세), 고소득층에 대한 재적적자를 만회하고자 하는 Deficit Tax 는 포함되었으나, 반면 정치적인 부담이 큰 부동산 투자에대한 Negative Gearing 및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 부과 및 연금 (Pension) 수령대상 조건 테스트에서 제외하는안등은 빠져있네요 (아마도 잠시 예산안 발표이전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유용 기름값도 오른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호주 교민으로 누려왔던 공짜 의료혜택관련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의 GP (General Practitioner)를 볼때 마다 $7.00 을 내게된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나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칫 이를 시작으로 무료의료혜택이 점차 유료화로 바뀌어 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도 되네요. 이번 유료화에서 Concession Card 소지자 및 아동들에 대해서는 연간 10번, 즉 $ 70까지는 공짜로 의사를 만날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듯 하며 무엇보다도 $7.00 중에서 $5.00은 호주...

간편한 MyTax 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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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 월 4일 호주 재무장관 (Treasury)인 Joe Hockey 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많은 수백만명의 대다수의 소득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들은 MyTax 라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MyTax와 기존의 eTax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더이상 호주 국세청 (ATO)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MyTax는 국세청이 미리 준비해놓은 정보를 검토하여 정정할 부분만 정정하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들로는 해당 회계년도에 세법상 호주 거주자이며 소득이 급여(Salary) 와 은행이자 (Interest), 배당금 (Dividends) 그리고 각종 정부수당뿐이며 소득 공제 (Deductions) 역시 업무관련 (Work Related), 이자/배당 관련, 기부 (Donation) 그리고 세무신고 관련 비용에 한하며 세금 감면 (Offset)의 경우 Senior and Pensioner Tax Offset 과 Zone and Overseas forces tax offset에 한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 SMS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MyTax를 사용하실수 없는데요 이들은 사업 소득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투자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동업 (Partnership) 또는 신탁 (Trust)에 참여한 경우 자본 이득 또는 손실 (Capital gains or losses)이 있는 경우 해외 소득 (Foreign Income) 이 있는 경우 일시불 소득 (Lump sum payments)이 있는 경우 종업원으로 회사 주식 제도 (Employee Share Scheme)에 참여한 경우 퇴직 연금에서 소득을 받거나 일시불 소득을 ...

FTA 그리고 호주에 사는 한국계 교민들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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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가 이번달 2014년 4월 8일 FTA 를 체결했는데 이와 관련한 양국간의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의견이 서로 분분합니다. 많은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업가분들이 한국과의 여러 서비스 및 물품 교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것도 사실이라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합니다. 매번 FTA때마다 피해를 보게되는 한국내 농업 축산업등은 이번 한국 호주 FTA의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나 반대로 호주에서 이를 수출하는 수출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호주 정부 예상으로는 2030년까지 한국을 상대로 하는 농축산물 수출이 73%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25%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1,700 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농축산물시장을 내주는 대신 자동차, 가전제품등등 공산물 시장을 가져오고, 자원 및 원자재를 싸게 호주로 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 수출하여 한국측이 얻는 혜택도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이들 경제적인 효과등에 대해 양국정부가 내놓은 설명 자료로써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PDF] 한호 FTA - 호주 정부 요약 (영문) [PDF] 한호 FTA - 한국 정부 요약 (한국어) 호주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부품, 철강제, 의류 및 섬유 수입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번 FTA로 많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면, 호주 농축산물의 한국으로의 수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및 신규로 서비스시장에 지출하실려는 분들의 경우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위와 같은 제품 교역이외에도 각종 서비스업, 특히 교육, 통신, 회계/법률 및 방송제작등등에 대한 호주 기업의 한국 진출이 원활해 질것으로 호주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주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ABC방송의 "Four Corners"의 최근 2014년 4월 15일자 방송으로 "End of the Road" 라는 ...

새로운 Privacy Law 시행과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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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근 연일 신용카드 회사 및 개인정보 유출로 따른 피해와 관련된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입장에서 사업중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최근 한국외에도 SONY사의 Playstation의 고객정보 유출로 큰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호주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Privacy Law의 변경내용이 어제인 3월 12일부터 시행되게되어 이에 관해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큰 변화는 이를 관장하는 OAIC의 권한이 대폭강화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안았을때 부과되는 벌금 (Penalty)로 주식회사 (Company)의 경우 최고 $1.7 million 의 벌금 이 부과되며, Sole Trader 및 기타 주식회사외의 사업형태는 최고 $340,000 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 (Credit Reporting) 와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은행등이 융자금 지불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연체될때 이전에는 60일 이후 에야 개인신용정보 회사들에 보고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록들이 바로 개인 신용보고서에 자세히 보고 될수 있게 되었기에 신용카드 및 대출등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민분들이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지라 현재도 대출등을 받을때 세금 기록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은것으로 들었는데, 연체 기록등등마저 있다면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될수 있으니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ABC 관련 뉴스] 최근 뉴스를 보면 호주 국세청 ATO도 밀린 세금을 개인 신용등급등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개인들의 신용등급관리야 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관련기사] 이밖에도 해외에 Cloud 형태로 저장되는 개인정보 관리등등 여러 변화가 있...

은퇴를 준비하시는지요? Transition to retirement 와 최근 Super 관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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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학비에 치솟는 물가에 하여간 여간 고단한게 아닙니다. 다들 젊었을때에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은후에 은퇴해서 즐기며 사는 꿈들은 다들 한번정도는 가지고 있었을텐데 현대사회에 들어 오히려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50대가 넘어서도 일을 할수뿐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힘든 현실은 호주 신문지상을 보아도 알겠지만, 최근 콴타스(Qantas)항공의 5,000명 해고 및 포드, 토요다, 홀덴등의 일련의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장 철폐등으로 호주 실업률이 10년만의 최고치인 6%에 이르고, 무엇보다도 호주 청년 실업률은 이의 두배를 넘어서 일부지역에서는 20%에 육박한다는 신문 기사를 한숨이 나오는것도 사실입니다.  [ABC뉴스]   [the Australian 기사] 출가한 자식들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되고 그리고 일단 회사에서 구조 조정되어 나온후에는 다시 풀타임 직업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때 파타임등으로 일하며, 생각할수 있는게 모아놓았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Superannuation은 65세 이후에 Pension형식으로 타서 사용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교민사회 전반적인 관리가 안되어있다는 말씀은 여러차례 본 블로그를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말하는 Transition to Retirement Pension 은 계속일을 하며 모아놓은 Superannuation 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계속 Full time으로 일하시며 super를 더 납부하거나 Part-time으로 일하며 줄어든 소득을 모아놓았던 Superannuation에서 이를 보충하는 방법 등인데 일반적으로 Preservation Age라고 부르는 55세부터 만약 계속일을 하고 계시다면 기존의 Superannuation에서 연금 (Pension)형식으로 돈을 빼실수 있으시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