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소규모 사업체의 팔로어가 백만명이 넘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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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소셜미디어 (Social Media)가 광고 홍보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최근 트랜드인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것으로 보이며 본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번 중요성등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전블로그 보기] Online Marketing 캐나다에 위치한 Engagement Labs이라는 리써치기관에서는 매해 eVaue (TM) 이라는 자사 Social Medial 영향력 분석 소프트웨어제품을 이용하여 전세계 기업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고객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2015년 호주기업들에 대한 발표에서 이변이 발생했네요.  [관련기사 보기 - 영문] 먼저 간략하게 호주내 기업순위를 알아보면 1위)  Beginning Boutique 2위) Audi Australia 3위) BMW Australia 4위)  Showpo 5위) Mercedes - Benz Australia 6위) EB Games Australia 7위)  Culture Kings 8위) KFC Australia 9위) UFC Australia 10위) Flight Centre Australia 위의 순위에서 제 눈에 들어온 업체는 1위, 3위 그리고 7위업체인데, 제가 워낙 패션에는 문외한이라고 그런지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고 나머지는 독자분들도 다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이들 회사가 왜이리 잘나간다고 말이 많은지 호기심에 이들 홈피 및 페이스북등에 들어가보고 이들 소셜미디어 팔로어 숫자들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료 다운받기] Smartcompany와의 인터뷰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들 기업의 공통점들은 소셜미디어를 극대로 ...

안전한 호주 생활 -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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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교민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온 워킹할러데이 청년들 및 지상사 주재원, 사업 출장자 및 사업가들 드리고 유학생등등 여러부류의 한국인들이 들어와있는데 이분들이 종종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일들이 발생하여 호주의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곤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상에 떠도는 댓글들을 보다보면 마치 호주는 영국 죄수들을 조상으로 가진 나라로 치안이 형편없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면 교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이미지가 호주내에 한국인들중 많은분들이 유학, 관광업등등에 종사하는것을 감안할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기에 어느정도 바로 잡아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공신력있는 통계는 국제기구인 유엔산하의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발표하는 통계인데, 최근 리포트를 보면 호주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비교적 안전하고 치안이 높은것을 알수있습니다.  [UNODC 리포트보기] 또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경제지인 The Economist에서 최근 발표한 Safe Cities Index 2015,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들 순위에 시드니를 6위에 꼽았으며 이는 순위에 들지 못한 서울보다도 더 안전한 수치입니다.  [전체 순위보기] Safe Cities Index 2015 물론 어느나라나 마찮가지겠지만 불의의 사고는 항상 발생할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하며,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국에서 오신분들은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않은듯 한데 이번에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이와 관련하여 "샘해밍턴과 함께하는 안전한 호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기에, 이를 공유할까합니다. [긴급연락] [해상안전] [범죄대처] [교통법규] [임금체불] [홈세어링] 이번에 배포된 동영상들이 호주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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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랜차이즈 시스템: 한인 사업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 규정과 변화 호주 내 한인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많은 한인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Franchise)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사업체들도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한국에서 진출한 프랜차이즈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미국에는 이미 한국에서 진출한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조만간 호주에서도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 교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맹주와 가맹점주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호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해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1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2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3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4편 - 총5편) 호주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5편 - 총5편)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프랜차이즈 규범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 프랜차이즈 규범 이 이번에 개정되어 바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의의 의무 : 거래 당사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introduces an obligation under the Code for parties to act in good...

호주 경기 동향 - 최고의 투자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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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 시작되며 앞다투어 전 세계각국들은 이자율을 낮추며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은행 (RBA)도 최근 2.5%에서 2.25%로 인하하며, 또다른 부동산 거품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시드니의 경우 지난한해동안 무려 13%나 상승했다는 뉴스를 보며 허탈감에 빠지시는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이는 평균수치를 감안하여 계산되므로 실재 피부로 느끼는 상승폭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나마 최근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자동차 기름값하락으로 약간이나마 소비할수있는 여력이 더해졌다고는 하나 주위에 사업하시는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최근 호주 부동산 관련 경기동향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호주 인구증가세가 늦춰지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인구의 28% (6백6십만명)가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민국가인 호주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은 1.69%로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가 다른주들로 부터 인구유입이 많다고들 합니다. 호주 건설허가가 지난 한해 200,000채가 넘어서는 현재까지 최대 허가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부지역은 부동산 공급과잉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아직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경기상황이 이렇다보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민하시는분들을 많이 보게되벼, 정보력의 부재로 이민자들의 경우 Term Deposit, 은행예금이외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것도 사실인데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Term Deposit 마저도 3%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에 물가상승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느낌이 들며, 호주 연방정부가 한사람당 한금융기관에 한해서 $250,000 까지 원금보장을 한다는것을 빼면 그다지 매리트가 없어보입...

이사(Director)직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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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한국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평사원으로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의 꽃"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임원으로 승진할 확율이 0.74% 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임원이라는게 아마도 호주에는 Company Officer, 즉 Director (이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고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듯합니다. 한국에 비해 기업 설립요건이 쉬운 호주에서는 매출액 $100 Million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와 중소기업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위주의 한국과 달리 막중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 호주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정도, 고용의 70% 그리고 전체 사업자수의 95%가 SME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관련기사] 호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많은 이유로 "이사 (Director)"라는 직함을 흔히 볼수 있고,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영향인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지신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며, 특히 호주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중에 호주에서 거주하는 이사 (Director) 가 1인 이상되어야 하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이사(Director)직함을 수락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역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책임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수락했다가 뒤에 낭패를 보는경우를 종종보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전에 말씀드린  Director's Penalty Notice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후 법인의 밀린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사 (Director)로 선임된후 3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임이전의 회사의 임직원 급여세 (PAYG Withholding Tax)와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자산, 예를 들어 살고있는 집등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