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저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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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저급여는 매해 7월 1일 조정되어 발표되는데, 2015/2016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최저급여 (the national minimum wages)는  시급기준으로는 시간당 $17.29 이면 38시간 주급기준으로는 주간에 $656.90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최저 급여 관련자료 Fair Work 발표 내용 이 최저급여는 업종별 산업협약 (Awards) 또는 근로계약 (Agreement)에 의해 최저 급여 및 근로조건이 책정되는 직원들은 제외되게 되어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Calculator 만약 업종별로 미리 정리되어있는 가이드를 읽어보고자 한다면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Pay Guides 호주는 노사관련으로 매우 복잡한 급여체계 및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필자인 저 역시 수시로 변동하는 업종별 노동법 관련 변경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분들은 FairWork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가입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급여 및 근무 조건 관련 소식 및 여러 노사관련으로 사업자분들에게 변경 내용등을 알려주게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외부링크] FairWork 뉴스레터 가입하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2016회계년도가 시작되었네요. 현재 호주 국내외 경기가 많이 안좋아 보이나,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Digital Disruption? 디지털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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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호주 4대은행중 하나인 Westpac의 초대로 Digital Adaptation이라는 주제의 TED 스타일의 포럼에 참석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참석을 하게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Forum의 기조연설자와 패널들이 쉽게만날수 없는 쟁쟁하신분들이라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하여 주위의 가까운 의뢰인들 몇분을 초대하여 같이 참석했는데, 내용이 좋았던것으로 기억되어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기조연설 및 패널 참석자분들중에는 Anders Sorman-Nilsson Tracey Fellows David Rohrsheim Dan Gregory 등등으로 우리에게 잘알려진 디지털 IT 기업인 realestate.com.au  과 Uber Australia  CEO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명패널과, 호주의 유명연예인인  Adam Spencer  가 사회를 보았는데 짧은시간 동안 사업하시는분들께 많은 Insight를 준것으로 기억합니다.  Forum 내용 Deloitte가 발표한  Digital Disruption - Short Fuse Big Bang?  이라는 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Page 9의 차트가 기억이 남네요. 모든 사업체가 앞으로 바뀔 디지탈시대의 변혁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전제하에, 화약폭발시 심지 길이를 가로축으로 사용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과 폭발의 위력을 세로축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예를들어 가장위협이 큰 Retail Trade 의 소매업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앞으로 1년이내에 사업의 40%이상이 디지털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업종이 자유로울 없다는점에 사업주분들은 이들 변화에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와 함께, 디지털 기업으로의 적응에 실패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고도 실패한 코닥 (Kadak) 같은 기업과 Uber 때...

2015 Federal Budget 연방예산 - 1편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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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5년 Federal Budget 연방예산안중에서 사업자분들이 필요한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들이 담겨있는데, 먼저 Small Business 관련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Business 법인세 1.5%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5-16 회계년도에는 매출 2백만불 미만의 Small Business의 법인세 (Company Tax)가 현행 30%에서 28.5%로 인하됩니다. 이로써 약 780,000 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미리내게되는 PAYG Instalment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Small Business Tax Discount 매출 2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중에 약 30%만이 법인 (Company)형태이고 나머지는 자영업(Sole Traders), 신탁 (Trusts) 그리고 동업 (Partnership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형평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의 5%를 최대 $1,000까지 깎아주는 형태로 Small Business Tax Discount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20,000 의 사업용 자산구매등에 대한 세금공제 (Write Off) 2015년 5월 12일부터 구매한 자산등에 대해서 $20,000 까지는 기존의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 이루어지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바로 Write Off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니 올해 예상 세금 내실게 많으신분들은, 바로 $20,000 미만의 트럭, 컴퓨터등등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000까지 Write Off가 가능) $20,000이 넘는 자산의 경우 Small Busine...

미래 호주의 유망 사업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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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호주에서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있으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어떤사업을 해야 앞으로 유망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고국을 떠나 호주에 이민온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사회경험과 학벌등등이 호주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지라 이같은 고민을 많이 하게되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의 입장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과연 호주에서 성공할까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봅니다만, 다만 호주사회를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트랜드를 살펴본다면 어느정도 다음 10년간은 어떤 사업들이 유망할지 가늠해 볼수는 있을듯합니다. 호주 일간지 the Australian에 이와 관련한 흥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영문 전문기사 보기 - the Australian 14 May 2015] 현재 호주라는 국가를 끌어가고 있는 대세 메가트랜드는 "인구증가" 와 "고령화"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호주인구는 4백만명정도 증가해 지금은 2천 4백만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물론 사람이 넘쳐나는 아시아의 한국에서 건너온 우리들에게는 호주인구가 그다지 큰 숫자가 아니지만 호주라는 저밀도 인구의 국가에서 보면 엄청난 증가세가 아닐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요인에는 호주 사람들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과 이민자 유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인구증가는 그만큼 기존 전체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되기에 사업전망을 밝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와 맞물려 '실버사업'이외에는 크게 전망이 좋은 사업을 찾는게 쉽지 않았던 반면, 전세계가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호주만 예외로 중국의 경기부양책 및 건설경기등과 맞물려 자원 및 광물을 엄청나게 수출하며 호주 건국이래 최고...

자영업자(Self-Employed)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납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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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사회에서 회계사로 일하다보면서 느끼는점은 정말로 교민분들이 노후생활 설계 특히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 또는 준비가 전무(?)하거나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고용인(Employee)의 경우 일하는 사업체에서 Superannuation Guarantee 라고해서 일반적으로 봉급의 9.5%를 강제로 퇴직연금에 밥부하게 함으로로써 그나마 은퇴후에 노후대책으로 쓸수 있으나, 자영업자들, 흔히 말하는 Sole Trader 또는 Self Employee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많은 교민사회 1세대분들이 청소, 용접, 타일등등업종에서 ABN을 소지한 하청업자(Sub Contractor)로 일하고 있는 현실과 또한 많은 창업초기의 사업체들이 시작비용등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Company - Pty Ltd)이 아닌 Sole Trade또는 Partnership의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는 향후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법인형태의 사업체 구조가 여의치 않은 의사등등의 전문직 Professionals들과 또한 Trust (신탁) 나 Partnership (동업)에서 배당을 받는 개인들도 고용주 (Employer)가 Superannuation을 납부해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똑같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큰의미의 자영업자들도 Superannuation을 "Personal Contributions"의 형태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꼭 합법적인 Complying Super Fund에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영업 (Self-Employed)이외에도 피고용인(Employee)으로써 받는 급여소득 및 Reportable Fringe Benefits/Superannuation Contribution이 자영업으로부터의 전체소득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75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