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호주의 유망 사업은 어떤게 있을까요?

본인이 호주에서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있으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중 하나가 "어떤사업을 해야 앞으로 유망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고국을 떠나 호주에 이민온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사회경험과 학벌등등이 호주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지라 이같은 고민을 많이 하게되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의 입장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과연 호주에서 성공할까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봅니다만, 다만 호주사회를 전반적으로 끌어가는 트랜드를 살펴본다면 어느정도 다음 10년간은 어떤 사업들이 유망할지 가늠해 볼수는 있을듯합니다.

호주 일간지 the Australian에 이와 관련한 흥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릴까합니다. [영문 전문기사 보기 - the Australian 14 May 2015]

현재 호주라는 국가를 끌어가고 있는 대세 메가트랜드는 "인구증가" 와 "고령화"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호주인구는 4백만명정도 증가해 지금은 2천 4백만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물론 사람이 넘쳐나는 아시아의 한국에서 건너온 우리들에게는 호주인구가 그다지 큰 숫자가 아니지만 호주라는 저밀도 인구의 국가에서 보면 엄청난 증가세가 아닐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요인에는 호주 사람들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과 이민자 유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인구증가는 그만큼 기존 전체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되기에 사업전망을 밝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와 맞물려 '실버사업'이외에는 크게 전망이 좋은 사업을 찾는게 쉽지 않았던 반면, 전세계가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호주만 예외로 중국의 경기부양책 및 건설경기등과 맞물려 자원 및 광물을 엄청나게 수출하며 호주 건국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린덕분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호주 경제규모에 덩달아 많은 사업체들이 비교적 손쉽게 사업을 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5년 까지의 호주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이 유망할지 예상해볼수 있는데, 다음의표를 보면 설명이 가능할수 있을듯합니다.


빨간선(2015)와 녹색선(2025)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인구증가율이 높다는것을 감안할때, 푹발적인 인구증가세가 예상되는 10대, 30대 그리고 70대의 연령대를 상대하는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듯 하며, 나머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의 경우 시장규모가 커지지 않는관계로 극심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10대의 경우에는 흔히 하이틴 패션, 액세서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학교/학원 관련 사업등등이, 30대의 경우에는 직장인 새내기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패션 및 새로 가정을 시작하는 커플들을 위한 사업이, 70대의 경우는 여행/관광내지는 양로원등등의 실버사업이 유망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하는 20대 초중반 시장의 경우 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볼수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라는 말이 곧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듯이 준비가 필요하나, 이왕이면 잠재고객 숫자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을 겨냥하는게 그나마 사업 리스크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발표한 2015 Federal Budget관련으로 블로그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읽게된 신문기사를 보고 다른주제로 빠져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된듯합니다. 2015예산 관련으로는 조만간 포스팅을 준비중이니 곧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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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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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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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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