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Self-Employed)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납부에 대해서

교민사회에서 회계사로 일하다보면서 느끼는점은 정말로 교민분들이 노후생활 설계 특히 Superannuation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 또는 준비가 전무(?)하거나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고용인(Employee)의 경우 일하는 사업체에서 Superannuation Guarantee 라고해서 일반적으로 봉급의 9.5%를 강제로 퇴직연금에 밥부하게 함으로로써 그나마 은퇴후에 노후대책으로 쓸수 있으나, 자영업자들, 흔히 말하는 Sole Trader 또는 Self Employee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많은 교민사회 1세대분들이 청소, 용접, 타일등등업종에서 ABN을 소지한 하청업자(Sub Contractor)로 일하고 있는 현실과 또한 많은 창업초기의 사업체들이 시작비용등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Company - Pty Ltd)이 아닌 Sole Trade또는 Partnership의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는 향후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법인형태의 사업체 구조가 여의치 않은 의사등등의 전문직 Professionals들과 또한 Trust (신탁) 나 Partnership (동업)에서 배당을 받는 개인들도 고용주 (Employer)가 Superannuation을 납부해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똑같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큰의미의 자영업자들도 Superannuation을 "Personal Contributions"의 형태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 꼭 합법적인 Complying Super Fund에 납부해야합니다.
  • 만약 자영업 (Self-Employed)이외에도 피고용인(Employee)으로써 받는 급여소득 및 Reportable Fringe Benefits/Superannuation Contribution이 자영업으로부터의 전체소득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7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에 "Notice of intent to claim or vary a deduction for personal super contributions"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35,000 까지 50세 미만의 경우 $30,000까지 세금공제를 받고 납부(Concessional Contributions)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는 연간 $180,000 까지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으로 추가로 적립할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호주 주식시장의 폭락과 저금리등으로 Superannuation의 수익이 나빠진것도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65세까지 꺼네 쓸수없는 단점에...점점 오르는 집값 폭등으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중에 하나가 Superannuation에 돈을 넣을까요? 아니면 집주택융자 (Mortgage)를 먼저 갚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최고의 권위있는 경제지인 AFR (5월 8일) 기사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Superannuation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65세까지 Super에 손을 못 대는게 경우에 따라 큰 문제가 될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교육용 홍보 동영상으로 간단히 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퇴직연금 관련으로 궁금하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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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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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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