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업할때의 급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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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상으로한 공정근로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의 최저급여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입니다.  [FWO Media Release - Korean Community]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말이 있듯이 호주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급여와 각종 노동조건등은 사업을 진행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 이라는점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Fair Work의 감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 국세청들의 감사역시 직원들의 신고로 인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고 급여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호주 유력일간지 Sydney Morning Herald 에 이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와소개할까합니다. [SMH 기사전문]   2015-2016년 회계년도에 호주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내역인데요 5,573건 -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캐쉬웨이지 관련 고발 2,813건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납부 미비 736건이 급여관련 원천징수세 (PAYG Withholding Tax) 징수 미비 671건 계약직과 정규직원 관련 이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은 2015-2016 회계년도에, 127,000 개의 카페, 식당 그리고 미용실등등의 현금 비지니스들을 파악하여 모니터하고 있으며, 이중에 15,000건의 감사를 통해 $208 million의 세금과 페널티를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호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SuperStream   을 통한 퇴직연금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는 급여를 줄때마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Single Touch Payroll  등을 ...

아동복 Pumpkin Patch 의 몰락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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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kin Patch의 몰락에서 배우는 호주 리테일 환경의 현실과 도전 과제 호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Pumpkin Patch사가 최근 은행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권단관리 (Receivership)에 들어가 조만간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와서, 관련 신문기사들을 읽어보고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업체의 성공담에만 주목하며 "나도 할수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곤 하는데, 사실 제법 자리잡은 기업체들의 몰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할수도 있다"는 "실패"를 통해 배울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 제가 Pumpkin Patch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주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라기 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뉴질랜드에 상장되어있는 호주/뉴질랜드 토종업체로 "아동복" 업계에서는 호주/뉴질랜드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거의 모든 호주 쇼핑몰에서 Pumpkin Patch 매장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분들은 아마도 호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의 수많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하며  주고받는 선물로써,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 옷장에 Pumpkin Patch옷들이 적어도 여러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분들은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아이들 옷가지들을 공수(?)받는 경우도 많기에 잘 모를수도 있으나 제 기억에 브랜드 인지도만큼은 호주에서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번 블로그등을 통해서 이야기한바있는데 호주의 경우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환경에서 애들숫자가 늘어서 시장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왜 망하게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경쟁의 심화 이전에는 호주에서 아동복하면 Pumpkin Patch뿐이 생각할수 없었는데, 최근들어서는 Zara, H&...

2016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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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억에 남양유업 사태등등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항상 대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간의 불공정 거래,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의 "갑질"등으로 한참 시끄러운데요, 이는 호주라고 예외는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비지니스 거래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편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들은 어디서나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 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정부를 선호하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주에서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음달 2016년 11월 12일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므로 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법규의 보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12일 이후에 채결하거나 연장되는 계약으로, 비지니스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한쪽이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 이어야 하는데, 이때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20명 미만의 임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말하며, 계약된 거래 액수가 $300,000 미만 (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0,000 까지) 일 경우입니다. 만약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에 해당되며, 거래선과 채결한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계약서 (Standard form contract)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규모 사업체에 넘겨준후에 서명하던지 말던지 하는식으로 강요하는 계약서로써, 만약 계약내용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호주 전자상거래 (e Business)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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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상당수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미래사장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체 홍보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호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점은 많은분들이 모국인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크하려는 경향이 있네요,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이 꼭 세금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저역시 이분야 나름 관심이 많은지라 호주 전자상거래 관련자료가 나오면 이들을 소개하곤 하였는데 [관련글모음] , 호주 전화번호부, Yellow Pages로 잘 알려진 Sensis사가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E-Business Report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과 리포트 전문을 다움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PDF - 2016년 Sensis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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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체 매각 시 세금 절약 방법 지난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이민자분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힘들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키워온 사업체를 은퇴시기에 맞추어 팔때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많은 이민 1세분들의 대부분이 샐러리맨은 생각도 못해보고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온것도 사실이고, 또한 온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운영해온 소위 흔히들 말하는 패밀리비지니스로 시작한 사업체가 1세대 부모님들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할때쯤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됩니다. 한인 교민사회의 교육열만큼은 세계 어느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않는데, 호주는 사회보장 및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셀렉티브등등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대입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또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대학교육까지 무난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없이 정부지원으로 졸업할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 이민자 2세 자녀분들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받고 나름 호주 주류 사회로 사회 진출을 할때 쯤되면 부모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흔히들 자신들이 힘들게 가꿔온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것을 "힘들다" 내지는 "너희들은 부모님처럼 고생하지말라"는 이유 등등으로 꺼려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도 교민 1세들의 사업체들, 특히 한국어 또는 한국적인 정서가 필요한 사업체를 이어받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적인 이질감에 힘들어하는부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비지니스를 팔때 생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 영어로는 Goodwill 등은 미리 준비만하면 CGT 세금을 줄이거나 아애 세금을 안낼수도 있기에 중요한 세무설계 내용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체를 물려주는게 아니고 제3자한테 팔경우 이에대한 세무상식이 없을경우 자칫 힘들게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