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가 알려주는 임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10가지 세금 신고 주의사항
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지난 10여년간의 부동산붐을 배경으로 많은 호주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소유한 투자가로 변신을 하였고, 호주 국세청은 최근들어 이들 임대사업자 내지는 투자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신고에 대한 감사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국세청(ATO)에서는 Top 10 tips to help rental property owners avoid common tax mistakes 이라는 제목으로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아마도 호주 국세청 감사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분야가 아닐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회계사 또는 세무사분들에게 업무를 맡기지만, 상식선에서 납세자분들이 알아랴할 지식들인듯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부정리 !! 임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및 자료등을 잘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동산이 정말로 임대를 위해 내놓았는가? 올해 여러 언론 및 신문지상 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 호주 국세청 발표 내용 대로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 임대매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를 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세금 비용공제를 받으면서 건물이 비워 있다면 임대 광고는 하였는지 또는 요구하는 임대료는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왜 세입자를 못받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수리비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각종 수리비 세금공제와 관련해서 세금공제는 임대후 발생한 수리비에 한하며, 부동산 구매시 발생하는 초기 수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CGT관련해서 매각시 CGT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욕실이나 부엌을 개조하는것은 Improvement 즉 개축으로 간주해서 40년간 연간 2.5%씩 감가 상각을 받아야하며, 예를 들어 보일러 구입등등 $300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