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론(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최선? 더 나은 재테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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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를 완전히 갚을까, 투자할까, Superannuation을 늘릴까? 많은 호주 교민들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고민들 중 하나가 바로 “모기지를 완전히 갚아야 할까, 아니면 투자나 Superannuation을 늘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계사들은 “주택담보대출(Home Loan)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니, 모기지부터 갚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반드시 모기지를 먼저 갚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 고 말합니다. 모기지를 갚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이 존재합니다. 특히 투자나 Superannuation을 통해 장기적인 부를 쌓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기지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좋은 경우와 투자나 Superannuation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 를 비교하고, 각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금융 전문가의 조언(Financial Advice)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정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모기지를 완전히 갚아야 할까? 빚을 줄이는 것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기지부터 갚으려고 하면 세금 혜택을 활용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모기지를 계속 갚아야 하는 경우 현재 모기지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50~60대에 접어들었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 을 가졌다. 모기지를 갚은 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 . 🚀 다른 투자 기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주택 가치의 50% 이상을 상환 했다. 모기지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 여유 자금을 투자해 장기적인 부를 쌓을 계획 이 있다. 30~40대라면 모기지와 병행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 하는 것이...

호주 회계사·세무사·변호사 Jason Yu | BYRONS 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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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ason Yu(유형석)이며, BYRONS의 Managing Partner(법인 대표 파트너)로 다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BYRONS에서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법률 자문 업무는 사건별 특성에 따라 여러 법률법인들과 협업하여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YRONS 소개 및 연혁 설립 및 발전: 1955년에 설립된 호주의 중견 로컬 회계법인으로, 오랜 역사와 신뢰를 자랑합니다. 2016년에는 세계 10대 다국적 회계법인인 Moore (구 Moore Stephens )의 시드니 멤버 법인으로 합류하였으며, 2023년에는 Moore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BYRONS로 리브랜딩하여 독립 회계법인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휴 및 호주 내 위상: BYRONS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한 독립 회계법인들의 제휴 연합 인 PrimeGlobal 의 호주 멤버 법인으로, 2023년 기준 연간 매출 54억 달러(USD 5.4 billion)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Financial Review가 선정한 호주 100대 회계법인 중 하나 로 인정받으며, 시드니를 비롯한 호주 전역 및 해외 고객 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YRONS 서비스 영역 BYRONS는 기업 및 개인 고객을 위한 종합 회계·세무·비즈니스 컨설팅, 청산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계 및 감사 (Accounting & Audit) ✔ 세무 서비스 (Tax Services) ✔ 비즈니스 및 기업 자문 (Business Advisory & Consulting) ✔ 기업 및 개인 자산 관리 (Wealth Management & Private Clients) ✔ 기업 청산, 도산 및 기업 회생 (Insolvency & Corporate Recovery) ✔ 모기지 브로킹 및 금융 서비스 (Mortgage Broking & Finance) 전문 자격 및 경력 자...

법인 차량을 사야 하는데 FBT는 부담스럽고, 전기차는 고민된다면? 3월 말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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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FBT 면세 혜택 종료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더 이상 Fringe Benefits Tax(FBT, 복리후생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에 따라, PHEV를 사내 차량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해당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 사항, 적용 가능한 예외 조항,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FBT 면세 혜택 종료 및 예외 조항 1. FBT 면세 혜택 종료 2025년 4월 1일부터 PHEV는 더 이상 FBT 면세 대상인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PHEV는 FBT 부과 대상이 되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ringe Benefits Tax(FBT)란? FBT(Fringe Benefits Tax)는 호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 외의 혜택(차량, 주거, 대출, 오락비 지원 등)을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이는 직원의 급여 대신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FBT는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특정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의 FBT 면제 종료와 관련이 있으며, 기업들이 추가적인 FBT 부담을 피하려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호주 FBT 관련글모음] 2. 한시적 예외 조항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FBT 면세 혜택이 한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2025년 4월 1일 이전에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Financially Binding Commitment)’이 체결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PHEV를 구매 또는...

호주 레스토랑 및 Uber 등의 서비스 팁(Tips), FBT 및 세금 공제 가능할까? 식당 운영의 경우 과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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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즈니스 팁 지급 시 FBT, GST 및 세금 공제 완벽 가이드 최근 호주의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결제 시 카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팁을 요청하는 방식 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팁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처럼 음식점, 바(bar), 심지어 커피숍에서도 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와 더불어, 우버(Uber), 택시, 음식 배달 서비스 에서도 결제 시 팁을 추가하는 옵션이 활성화되면서,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팁을 포함한 결제 내역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경비로 팁을 지불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팁에 FBT(Fringe Benefits Tax)나 GST(부가가치세)가 적용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호주에서 팁 지급 시 세금 및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레스토랑 팁과 FBT 적용 여부 팁은 FBT 적용 대상이 아님 Fringe Benefits Tax(FBT)는 회사가 직원(또는 직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지급된 팁은 직원이 아닌 레스토랑 직원에게 제공되는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간주되므로 FBT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 식사 비용 → 직원이 혜택을 받으므로 FBT 고려 필요 ❌ 팁 금액 → 직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FBT 적용되지 않음 📌 주의할 점: 식사 비용 자체는 FBT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원 접대비(Employee Entertainment Expense)로 처리할지, 특정 면제 규정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2. 팁의 GST(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팁의 GST 적용 여부는 팁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발적인 팁 (Voluntary Tip) → GST 없음 고객(또는 회사)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팁은 GST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강제적인 서비스 요금 (Mandatory Service Charge) → GST 포함...

2025년 외국인 CGT 원천징수 규정: 부동산 거래 필수 준비 사항 (Foreign Resident Capital Gains Withholding Clear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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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CGT 원천징수 규정 변경 사항: 꼭 알아야 할 내용 호주 국세청(ATO)은 2016년 외국인 자본이득세(CGT) 원천징수 규정 을 도입하여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 판매 시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규정 변경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 원천징수율 인상 부동산 판매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 **12.5%에서 15% **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치 기준 폐지 이전에는 $750,000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만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 거래 에 적용됩니다. 호주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 세금 거주자 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ATO에서 **CGT 원천징수 면제 증명서( Clearance Certificate )**를 발급받아야만 판매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사전 신청 필수 증명서 신청은 부동산 매매 계약 이전, 즉 부동산 판매를 시작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며칠 안에 발급되지만, ATO의 서비스 기준은 최대 28일 입니다. 현금흐름 문제 방지 증명서가 없으면 판매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판매도 해당 CGT 면제 대상인 주거용 부동산 을 판매하더라도 증명서가 없으면 원천징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접 이익 거래에도 주의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부동산 이익에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비거주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율 변동 신청(Variation Application)**을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