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비트코인 투자 열풍: 호주에서의 세금 문제, 꼭 알아두세요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호주에서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CGT Assets) 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 또는 개인소비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CG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업 활동(Carrying on a business) 으로 간주될 경우, 50% CGT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으로 간주되어 CG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경로의 자료등을 취합하여, 호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자료요청을 하게되며, 이에 불응시에는 국세청이 임의대로 추정소득에대한 정정된 과세를 Amended Assessment또는 Default Assessment를 일방적으로 추정과세 할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잔고에 생활비 지출의 흔적이 없거나 또는 소득에 비해 생활수준 또는 소비행태가 높다면 이또한 감사대상이 되기에,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세무신고시 자진 신고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호주 국세청의 비트코인 관련 세무가이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Tax treatment of crypto-currencies in Australia – specifically bitcoin
제 블로그에서 최신 가상화폐 Crypto 관련 블로그글들은 다음에서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최신 호주 Crypto 관련 세무 소식들]
2021년 4월 18일자로 추가 내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추가로 읽어주세요.
[관련내용 - 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화폐관련으로 세무신고 및 자문등을 원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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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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