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말 - 절세방안?
2011년 6월 기고 내용입니다
Article 18 – End of Year Tax Planning
벌써 6월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사업장에서 End of Financial Year전에 의래적으로 해왔던 Sales가 한창인것을 보니6월30일 2011년 회계년도 마감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2-3회에 걸쳐6월 30일이전에 소득세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이 해야할 절세방안등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Small Business Entity Rules (소규모 사업장 혜택) - 국세청에서는 연매출 2백만불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대표적인 혜택중에 하나가 $1,000 미만의 자산구매시 감가상각 (Depreciation)을 하지 않고 구매한 회계년도에 바로 경비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ffective Life, 즉 구매한 자산의 수명이 25년 미만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General Pool로 통합관리해서, 첫해에는 연간 15% 그리고 나머지해에는 연간 3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6월 30일을 기점으로 재고조사를 해야하는데, 참고적으로 전년대비로 재고상승분 만큼은 이익으로 밤대로 재고하락분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변동분이 $5,000 미만으로 생각될경우 이를 생략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연간 매출이 $75,000 미만일 경우 Entrepreneurs Tax Offset이라고 해서 25%의 tax offset혜택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Audit Review Period)을 연장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년간 감사를 하게되며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경우는 지난 4년과 감사 당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됩니다.
12개월해당하는 선납 한 비용 (Prepaid Expenses) 대해서도 세금공제 (Immediate Tax Deduction)이 가능하므로 6월 30일 이전에 순익을 검토하고, 보험이나 리스, 임대료 비용등등 어차피 지불해야할 비용이라면, 미리 지불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의 회계 신고 기준이 Accrual Basis, 즉 매입 매출기준 (반대로는 입금 및 출금 기준인 Cash Basis가 있음)일 경우 매출 발생후 회수 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이때 이들중 악성 채권으로 간주하여, 6월 30일 이전에 Bad Debts으로 처리한다면 이역시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Bad Debts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자금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으로 다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등을 준비해 놓는게 필요하며, 만약 Bad Debts처리하여 세금공제를 받은 이후에 무슨 이유로든 이들중 돌려 받는 돈이 있으시면 이는 받는 해서 소득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Debtor’s Ageing Report, 즉 미수금 현황을 기간별로 정리한 리포트를 검토하셔서 오랬동안 회수 못 하고있는 미수금에 대한 검토가 6월 30일 이전에 이루져야 합니다.
직원들 급여와 관련해서는 만약 지불하여야할 보너스 (Bonus)등이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지불할수 있도록 검토하고, 밀린 휴가비 (Accrued Annual Leaves)에 관련해서는 적립되어지는Provision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못 받으니 만약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6월 30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하고록 권유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Superannuation (국민연금)의 경우, 50세 미만일 경우 연간 $25,000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50,00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니 이를 6월 30일 이전에 처리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한해서는 정부가 Superannuation지원을 해주는 Co-Contribution을 $1,000 까지 받을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Jason Yu CA BCom LLB (UNSW)
호주 한국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형석 호주 한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호주 비지니스 운영 가이드
http://jasonhsyu.blogspot.com.au/
Byrons Chartered Accountants (바이론즈 회계법인)
http://www.byrons.com.au/
Disclaimer -법적 책임 면제조항(Legal Disclaimer)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Article 18 – End of Year Tax Planning
벌써 6월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사업장에서 End of Financial Year전에 의래적으로 해왔던 Sales가 한창인것을 보니6월30일 2011년 회계년도 마감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2-3회에 걸쳐6월 30일이전에 소득세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이 해야할 절세방안등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Small Business Entity Rules (소규모 사업장 혜택) - 국세청에서는 연매출 2백만불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대표적인 혜택중에 하나가 $1,000 미만의 자산구매시 감가상각 (Depreciation)을 하지 않고 구매한 회계년도에 바로 경비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ffective Life, 즉 구매한 자산의 수명이 25년 미만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General Pool로 통합관리해서, 첫해에는 연간 15% 그리고 나머지해에는 연간 3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6월 30일을 기점으로 재고조사를 해야하는데, 참고적으로 전년대비로 재고상승분 만큼은 이익으로 밤대로 재고하락분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변동분이 $5,000 미만으로 생각될경우 이를 생략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연간 매출이 $75,000 미만일 경우 Entrepreneurs Tax Offset이라고 해서 25%의 tax offset혜택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Audit Review Period)을 연장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년간 감사를 하게되며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경우는 지난 4년과 감사 당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됩니다.
12개월해당하는 선납 한 비용 (Prepaid Expenses) 대해서도 세금공제 (Immediate Tax Deduction)이 가능하므로 6월 30일 이전에 순익을 검토하고, 보험이나 리스, 임대료 비용등등 어차피 지불해야할 비용이라면, 미리 지불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의 회계 신고 기준이 Accrual Basis, 즉 매입 매출기준 (반대로는 입금 및 출금 기준인 Cash Basis가 있음)일 경우 매출 발생후 회수 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이때 이들중 악성 채권으로 간주하여, 6월 30일 이전에 Bad Debts으로 처리한다면 이역시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때 Bad Debts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자금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으로 다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등을 준비해 놓는게 필요하며, 만약 Bad Debts처리하여 세금공제를 받은 이후에 무슨 이유로든 이들중 돌려 받는 돈이 있으시면 이는 받는 해서 소득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Debtor’s Ageing Report, 즉 미수금 현황을 기간별로 정리한 리포트를 검토하셔서 오랬동안 회수 못 하고있는 미수금에 대한 검토가 6월 30일 이전에 이루져야 합니다.
직원들 급여와 관련해서는 만약 지불하여야할 보너스 (Bonus)등이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지불할수 있도록 검토하고, 밀린 휴가비 (Accrued Annual Leaves)에 관련해서는 적립되어지는Provision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못 받으니 만약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6월 30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하고록 권유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Superannuation (국민연금)의 경우, 50세 미만일 경우 연간 $25,000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50,000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니 이를 6월 30일 이전에 처리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한해서는 정부가 Superannuation지원을 해주는 Co-Contribution을 $1,000 까지 받을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Jason Yu CA BCom LLB (UNSW)
호주 한국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형석 호주 한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호주 비지니스 운영 가이드
http://jasonhsyu.blogspot.com.au/
Byrons Chartered Accountants (바이론즈 회계법인)
http://www.byrons.com.au/
Disclaimer -법적 책임 면제조항(Legal Disclaimer)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