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 회계년도 새로 도입된 사업자 관련 정부 시책


어느덧 2012 회계년도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중에 알아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Paid Parental Leave – 유급 육아 휴직 수당



2011년 7월 1일부터 호주 사업체들은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아이를 출산하였거나 또는 입양한경우 유급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entrelink(사회보장성)에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이때 Centrelink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후에는 정부에서 급여 지급 주기에 맞추어서 유급 육아 휴직 수당을 18주동안 National Minimum Wages (전국 최저 임금)에 맞추어 100%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인 (Employee)의 책임은 유급 육아 출산 휴직 수당 신청을 Family Assistance Office(FAO)를 통해 하셔야 하며, FAO는 고용인이 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를 결정하게됩니다.


이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으로는


· 출산 또는 입양된 아이를 주로 모육하는 부모중 하나로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한자


· 070, 309, 310, 447, 451, 695, 785, 786, 787, 820 또는 826 비자를 소지한 체류자 등으로


· 출산 및 입양 이전 13개월전에 최소 10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그 10개월중 최소 330시간을 일한 근로자로써 Full Time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며


· 출산전 연간 소득이 $150,000 미만이며


· 유급 육아 휴직 수당을 받는동안, 출산 휴가중이거나 일을 안하는 상태 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혜 대상자가 피고용인 (Employee)가 아닌 자영업자 (Self-Employed)일 경우 에도 이 수당을 받으실수 있는데, 이때는 FAO에서 2주에 한번씩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만, 고용인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수당은 기존의 Baby Bonus 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데요, 이를 비교여 선택하기 위해서 Centrelink에서는 Website에서 이를 계산하여 비교할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 Comparison Estimator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정부 Parental Leave Pay 웹사이트 바로 가기

http://www.centrelink.gov.au/internet/internet.nsf/individuals/ppl_working_parents_estimator.htm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회사에는 유급 육아 수당등을 Paid Maternity Leave(유급 출산 휴가)등으로 이미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번 정부 수당은 이와는 별개이므로, 정부와 사업체 2군데에서 다 받으셔도 될듯 합니다.


더 자세세한 내용은 Centrelink에 문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Increase to minimum wages (최저 임금 인상)


2011년 7월 1일 기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 Modern Award Weekly Wages는 3.4% 인상 하였으며


· 전국 최저 임금 (the National Minimum Wage)은 성인 기준으로 주당 $589.30 또는 시간당 $15.51 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 급여관련으로는 업종별 그리고 근무 환경에 따라 여러 다른 Rate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최저 임금 및 노사관계를 관할하는 FairWork는 PayCheck이라는 Online상의 급여 확인 Webisite를 운영중이므로 사업자 분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http://www.fairwork.gov.au/pay/paycheck/pages/default.aspx


Flood Levy (홍수 재해 기금)


이전에 간략히 소개하여 드린바와 같이$50,000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0.5% ($50,000 – $100,000) 그리고 $100,000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1%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면제대상이 아닐경우 새로 나온 Withholding Tax table을 통해 직원들의 PAYG Withholding Tax (근로소득세)에서 추가 원천 징수 하셔야 합니다.


Sex Discrimination Act 1984 성 차별 방지법 개정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차별 방지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 모유수유 (Breast Feeding) 관련으로 사업장이 이를 반영하여야 할수 있어야 한다는점과

사업장에서의New technologies특히 인터넷, Social Media또는 휴대폰등을 이용한 Sexual Harassment (성희롱)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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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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