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방안 (2)
Article 19 – End of Year Tax Planning – Part 2
지난주에 이어서 회계년도말에 생각해야 하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의 경우 연간 150,000씩 납부 하실수 있으며, 3년분을 모아서 한번에 $450,000 까지 납부 하실수 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Superannuation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주주등의 특수 관계인들이 돈을 Loan으로 빌려간 경우 (흔히 급여나 배당금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Unfranked Dividend를 통해 개인소득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위 하셔야 하는데, 서류를 통해 7년에 걸처 상환하는게 보통이며, 이때 2010/11 회계년도의 경우7.4%의 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회계년도말에 생각해야 하는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Superannuation과 관련해서 추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Salary Sacrifice부분인데 이는, 급여대신 Superannuation으로 이를 대체하여 당해의 소득세 (Income Tax)를 줄이는 방법으로 만약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급여와 상관없이, 부동산이나 주식의 매각등으로 많은 Capital Gains Tax등이 예상될 경우, 6월 급여를 Superannuation으로 대체한다면 불필요한 소득세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이에 따라 Superannuation의 세금공제 상한선이 50세 미만은 $25,000, 50세 이상은 $50,000 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Superannuation납부는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의 경우 연간 150,000씩 납부 하실수 있으며, 3년분을 모아서 한번에 $450,000 까지 납부 하실수 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Superannuation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회사 (Pty Limited Company)가 세후 이익 잉여금 (After Tax Retained Earnings) 이 있어서 배당금 (Franked Dividends)을 줄수 있다면, 개인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Franking Credit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6월 30이전에 Superannuation납부등을 고려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부동산투자등을 하신분들중에서, 투자하신 부동산등에대한 수리 및 관리 (Repairs & Maintenance)가 필요하면 이를 6월 30일 이전에 실행에 옮긴다면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나, 이때 비용이 Renovation등등의Capital Improvement라면 세금공제가 안되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회계년도에 Travel관련 출장비를 공제하실 예정이면,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일지 (Itinerary)를 준비해 놓으시고, 6박 7일 이상의국내 출장에 대해서도 역시출장일지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유통업이나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고와 관련해서 6월 30일을 기점으로 Stocktake(재고조사) 를 하셔서 다음의 3가지 방법, 즉 원가(Cost), 판가(Sales Value) 또는 대체가 (Replacement Cost) 중에서 가장 낮은 하나를 선택하여 재고 손실분을 세금공제를 받으실수 도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주주등의 특수 관계인들이 돈을 Loan으로 빌려간 경우 (흔히 급여나 배당금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경우)는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Unfranked Dividend를 통해 개인소득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위 하셔야 하는데, 서류를 통해 7년에 걸처 상환하는게 보통이며, 이때 2010/11 회계년도의 경우7.4%의 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 관련으로는 가족분등중에서 병원비 지출이 많은 경우, 이들 비용을 정리하여 두면순수 지출비용이$2,000 이상일경우 $2,000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 20%를 Tax Offset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모아 주시고, 개인 Tax Return중 Work related expenses가 $300을 초과할 경우 이와 관련한 Evidence를 모아두셔야 함을 주지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무를 대행하는 회계사 및 세무사비용은 세금 공제대상이니, 회계년도 마감인6월 30일 이전에 한번씩 상담을 받아봄이 어떨까 하네요.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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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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