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는 재고소비 조정분 (Stock for Private Use)

Article 21 – Stock for Private Use : 개인이 사용하는 재고소비 조정분 

이번주에 다루는 내용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고, 제품등을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견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식당운영등을 위해 사놓은 야채 및 유류등등의 음식물들을 가족들의 저녁 식단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많으신 분들이 이를 읽으면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겠으나, 정말 이를 매일 매일 관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것은 불가능이 아닌가 생각하실듯 합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국세청 역시 인지하여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이들 Private Consumption에 대한 공시값을 매해 발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2011 회계년도기준으로 국세청은 TD 2011/11 Income tax: value of goods taken from stock for private use for the 2010-11 income year 을 발표했는데, 이중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YPE OF BUSINESS (업종)
AMOUNT (EXCLUDING GST) FOR ADULT/CHILD OVER 16 YEARS $

16 이상
AMOUNT (EXCLUDING GST) FOR CHILD 4-16 YEARS $

4세에서 16세사이의 아동
Bakery (빵집)
1,140
570
Butcher  (정육점)
770
385
Restaurant/cafe (licensed) 주류 면허 식당
3,950
1,565
Restaurant/cafe (unlicensed) 그외 식당
3,130
1,565
Caterer 출장식당
3,390
1,695
Delicatessen 유제품등
3,130
1,565
Fruiterer/greengrocer 채소가게
820
410
Takeaway food shop 테이크어웨이 식당
2,970
1,485
Mixed business (includes milk bar, general store and convenience store)소규모 식품점등
3,750
1,875

예를 들어 홍길동씨 가족은 홍길동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Primary School에 재학중인 딸하나가 있습니다. 홍씨 가족은Sole Trader, 즉 개인 자영업으로Takeaway Restaurant을 운영하는데, 매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및 음료등을 가정에서도 가져다가 먹게 되는데, 이를 그때 그때 정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2010-11 회계년도에 2 X $2,970 + $1,485 = $7,425+GST, 즉 $8,167.50 정도의 사업용도의 물건구매를 개인적인 Grocery등등으로 가정에서으로 사용한것 간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신경을 써야하나하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국세청감사등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질수 있으니 미리 미리 신경을 쓰는게 어떨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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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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