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와 관련한 최근의 국세청 (ATO) 개정안에 관해서...

Trust, 한국말로 "신탁"이라고 해야하는 형태의 Structure는 매우 복잡한데 최근 호주 국세청 (ATO) 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간단히 정리 해볼까 합니다.

Trustee은 2011/1012 회계년도 이전에 어떻게 수혜자들 (Beneficiaries) 에게 어떻게 배분 (Distribution) 할것인가에대한 결정을 6월 30일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결정을 하지 않은경우 Trustee에 대해 최고 46.5%의 세율을 적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가 법인형태 (Corporate Entities, 예를 들어 Pty Ltd 등등) 일 경우, 결정된 배분이 실제적으로 지불이 안된경우 이를 Non Commercial Loan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이 지정한 이자 (Interest) 와 함께 변제를 요구 하거나 Unfranked Dividend 배당으로 처리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이득 (Capital Gains) 나 또는 세후배당 (Franked Dividend) 등을 특정 수혜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Capital Gains + Franked Dividend Streaming)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국세청의 대법원 판결 (The Bamford Case) 결과로 인해, Trust Deed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런한 Streaming 이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건조하고 복잡한 내용인데요, Trust Structure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분들께 문의를 해봄이 좋을듯하며, 이번 기회에 Old Trust Deed를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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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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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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