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및 단체등등의 비영리단체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에 관해서...



한국사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친목 및 또는 어떤 특정 종교, 사회, 공익 목적등등의 단체들인데, 이들에대한 회계, 재무관리에 대한 의무를 모를고 계신분들이 많은듯해서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새로 개정된비영리단체관련 법안인 NSW주의 Associations Incorporated Act 2009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gulation 2010 2010 7 1일부터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는데요..

이번법안으로 NSW주의 35,000 단체들이 이법안에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교민사회의 여러 종교 단체, 특히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이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포함한 이들 단체들은 규모에 따라
  • Incorporated Association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형태를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Registered Company Auditor)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각종 회사법 회계기준을 부합하여야  하나이에 반해 Incorporated Association 경우 회계 정리 보고에 있어서 좀더 간편하며 외부감사를 필요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교회들이지금까지  Incorporated Association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경우 ASIC 관활 아래 있으며, Incorporated Association 경우NSW Department of Fair Trading (NSW 공정거래청)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안중 다른 많은 변화들 중에서 특히 주의하여할 부분은, Incorporated Association들의 재무 관리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책임입니다.

이번법안으로 Incorporated Association 외형규모에 따라 2 그룹으로 나누어 지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단체 (Tier 1) – 연간 수입이 $250,000 이상 또는 Current Asset 자산이 $500,000 이상인 단체
  • 소규모 단체 (Tier 2) – 그외의 소규모 단체

대형단체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 이후에 NSW Department of Fair Trading(공정거래청)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회계 시스템 정비 세무관리등에 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NSW Department of Fair Trading Director-General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하여  면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단체의 경우 자산 소득/지출 기준을 고려할때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등으로 전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SW Department of Fair Trading 공식 Website 통해 자산, 소득 또는 지출등이 $2백만불 이상일때 Incorporation형태의 운영을 거부하고 법인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등으로의 전환을 요구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이외에도 알아두어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일단 재무관리 및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아셔야 할듯 하며, Incorporated Association은 NSW주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타 주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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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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