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Capital Gains Tax, 흔히들 줄여서 CGT라는 세금이 호주에 있는데요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본 이득세" 라고 할수 있겠는데 한국에 있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주식 또는 기타 Capital Asset 자산등을 구매하여 소지후 판매시에 생기는 차액에 대한 세금인데요. 과거에는 호주 거주자나 또는 비거주자 모두 1년이상 보유후에 매각시에는 차액 (Capital Gains) 에 대해 50% 감면을 받은후에 이에 대해 개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에 의하면 호주 비거주자 (Non-Residents)등은 이 50%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거주하시다가 해외로 나가시는분들을 비롯하여, 해외거주하시는분들이 호주내에 부동산 및 각종 자산 구매시에는 유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호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새 예산 발표시 (2012년 5월 8일)의 정식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계셔야 향후 세금을 내실때에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주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이냐등에 대한 기준이 이민법과는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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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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