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s Carry Back Measure - Companies : 법인의 현 세무상 적자의 소급 적용을 통한 법인세 환급

이전에도 간단히 Tax Loss (누적 적자 결손 처리)에 대해 말씀 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지배/지분 구조가 같은 소유주이고 같은 비지니스일경우등에 대해서 과거 세무상의 적자를 미래 이익분에 적용하여 당해의 세금을 줄일수 있는데요.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받던 질문중에 하나가, 과거에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던 기업이 불경기등으로 금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전 소득세 납부부분은 환급을 못 받는 현행 세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세법 적용으로 이런 경우에 일부 구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무상 손실 백만불 ($1 million) 까지는 지난 2년간의 세금 납부액에 관해서 환급을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행 법인세율 30%를 적용,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000까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인, 즉 Company에 대해서만 적용이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업체를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또는 동업 (Partnership)등의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전에도 여러번 Limited Liabilities죽 유한 책임의 잇점 및 법인세 최고 세율 (30%) 그리고 Franked Dividends를 이용한 이중과세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법인 형태를 꼭 고려해시기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Loss Carry Back Measure등의 혜택이 법인에게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현 사업체의 구조를 Review해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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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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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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