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관련 법규 개정안

지금까지 457 비자 소지자등등은 고용주가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줄여서 LAFHA라고들 말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주로 거주하는 집을 떠나  업무상 필요한 근무지에서 생활할 경우, 정정선의 렌트 (Accommodation) 나 또는 국세청에 공시한 Food Components 를 적용받아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용등을 세금혜택을 통해 직원들에게 FBT 세금을 내지않고 이와관련된 지불을 할수가 있었는데요. 주로 해외 주재원의 경우 과거 이 혜택이 상당했습니다.

이제 이 LAFHA 세제 혜택이 호주내 Domestic Employees들로 축소 되어서 호주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로 그 범위가 축소되고, 또한 적용기간 역시 12개월에 한해서 적용을 받으며 이기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를 준다던지 하는게 금지 되었습니다. 특히 457소지자등은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될듯 하네요.

원래 개정된 법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금년 10월 1일로 시행이 늦추어졌으니 빨리 해당되는 직원들과 관련해서 Salary Packaging을 Review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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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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