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호주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관련 의무

이번주 6월 23일에는 호주 웨스트팩 (Westpac) 은행의 요청으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한 연금 관련 세미나에 강사로 참가하였는데요.

제가 현업으로 바쁜 관계로 주로 온라인 블로그 및 트위터등으로만 여러 한국인 사업가분들을 접하다가.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한국인들을 상대한 세미나는 저도 처음이라 무척 어색했으나, 많은분들이 좋은 Feedback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무엇보다도 다음의 2 가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는데요...
  1. 교민 사업가분들이 퇴직 연금 (Superannuation)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에대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반면,
  2. 제가 저희 법인에서 의뢰인(Clients)로 상대해왔던 한국인 사업가분들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체가 대부분이기에 어느정도 호주 연금제도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셨는데,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미나 이후에도 메일등을 통해 문의를 해주신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며, 제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좀더 자주 새로운 많은 지식들을 호주내 한국인 사업가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읽기 힘든 장문의 전문적인 블로그 보다는 짧더라도 자주 필요한 주제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제 블로그의 방향을 잡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제 블로그를 읽고 계신분들도 되도록 많은분들께 전해주셔서 좀더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부터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데, 고용주입장에서의 퇴직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 - 2013년 3월 발표한 정보

호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저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퇴직연금 (superannuation - super)에 수정을 가합니다.

고용인을 거느린 고용주들의 경우 이번 변동들로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이 변경된 의무적 퇴직연금의 부담금 수준
• 70세 이상된 고용인을 위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방법 변경.

이러한 변경들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떤 채비를 갖출 수 있으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새로이 변경된 의무적 퇴직연금의 부담금 수준

고용주들은 법이 정한 수준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고용인들의 퇴직연금 펀드 계좌로적립해야 합니다. 이 것을 ‘super guarantee’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각 고용인의 급여 중 (최소한) 정해진 대로 정확한 비율의 금액을고용인의 퇴직연금 펀드 계좌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super guarantee 비율이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액수를 말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super guarantee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 비율은 2019년까지 7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9%에서 12%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는 super guarantee 지급금 비율의 연간 증가액을 보여 줍니다.

개시일자
Super Guarantee 비율
2013 6 30 까지
9%
2013 7 1 부터
9.25%
2014 7 1 부터
9.5%
2015 7 1 부터
10%
2016 7 1 부터
10.5%
2017 7 1 부터
11%
2018 7 1 부터
11.5%
2019 7 1 부터
12%

특히 고용인/계약직 (Employee/Contractor)의 구분에 주의하시고, 계약직 근로자가 보장퇴직연금 기여를 해 주어야 하는 고용인인지 세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된 고용인을 위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2013년 7월 1일부터는super guarantee 에 적용되던 연령의 상한선이 없어집니다. 즉, super guarantee 자격 여부에 연령 최대한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해당 자격을 갖춘 고용인들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이들의 퇴직연금펀드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도움

소규모 사업자 퇴직연금 납입센터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서 여러분이 보장 퇴직연금 부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고용인의 숫자가 19명 이하인 경우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단 한 번의 안전한 처리과정으로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모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여러분의 고용인들이 선택한 각 퇴직연금 펀드로 배분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 등록하려 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웹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smallbusinesssuper 를 방문하십시오.


마이수퍼(MySuper)가 기정 퇴직연금 계좌를 대치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펀드들이 ‘MySuper’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퇴직연금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계좌가 퇴직연금 펀드들이 원래 제공했던 기정 계좌 (default accounts offered by super funds) 를 대치하게 됩니다. 기정 펀드 계좌란 스스로의 퇴직연금 펀드를 선택하지 않는 고용인을 위하여 고용주가 선택한 계좌를 말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인이 특정 퇴직연금 펀드 계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기정 펀드 계좌가 아닌 ‘MySuper’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펀드에서는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MySuper로 이전하도록 도울것입니다.


데이터 및 납입에 관한 새로운 규격

여러분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 및 납입 규격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격이 도입되면 여러분은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하나의 정규 전자포맷으로 펀드사들에게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기 다른 펀드사에 여러 다른 포맷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고용인의 숫자가 20명 이상인 고용주라면 2014년 7월 1일부터 이 새로운 규격을 사용하여 부담금을 펀드사들에게 보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인의 숫자가 19명 이하인 고용주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 새로운 규격을 사용하여 부담금을 펀드사들에게 보내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견이지면 아마도 호주 국세청이 전자 포맷을 검토한다면 임직원들의 Super를 제때 납부안하면 정부로 부터 세무감사 및 벌금을 피해가긴 힘들지 안을까 생각되네요)

최근 호주 정부에서 한국어로 되어있는 여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소개해 드릴려고 노력드리며, 본 블로그 관련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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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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