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비자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 - 호주 이민성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457비자를 소유하고 호주에서 일을 하시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민법상의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들중 많은부분이 근거없이 떠도는 말들이기도 하고, 일부 사업주분들은 457비자등을 소지하신분들에 대한 처우를 잘못하여, 이들에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는 경우 역시 많았던것도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할때 꼭 필요한 인력을 한국에서 모시고 올수 있는 457비자는 호주에서 가장 흔히 고용주가 해외에서 고용인을 데리고 올때 사용되는 비자로써, 현재 100,000 명 정도가 이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를 둘러 싸고 호주 정치인들의 힘겨루기가 대단합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호주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당이 완패(?)가 예상되는 총선에 앞서서 여론 환기를 하는 과정에, 현 이민성 장관이 457비자의 10%이상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야당인 자유당과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 457비자 악용과 관련한 대대적 조사 내지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457비자 사기 피해자 1만여 명” - 호주 동아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각설하기로하고, 457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호주 이민성이 최근 발표한 자표를 보면 정리하면,
- 호주에서 노동권리가 있는 457비자를 포함한 호주 비자 소지 필수
- 고용주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여권등 신원 증명서를 제시 요청 가능
- 비자 취소는 이민성 (DIAC)에서만 가능
- 고용주는 457비자 소유자에게도 다른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함 등등 입니다.
이민성 한국어 자료] 해외 노동자분들의 권리와 의무
이와 관련한 호주 이민성이 제공한 한국어 동영상 자료 (2013년 5월 13일)를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동영상이 안보이시는데, 웹상의 Blog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호주 이민성이 제공한 한국어 동영상 자료 (2013년 5월 13일)를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시는분들은 동영상이 안보이시는데, 웹상의 Blog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민성이 불법체류자 및 비자 만기가된 직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역시 이민성과 동조하여 여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직원 채용시 어떻게 일일히 이들에 대한 비자등을 확인할수 있느냐 또는 Tax File Number등만으로 확인할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등 하는분들이 있는데 위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에 대한 벌금과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상으로 직원들의 비자를 확인할수 있는지가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민성 Website 바로가기]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위의 블로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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